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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몰랐다" 현직자도 놀란 대기업인 줄 알았지만 중소기업 된 기업

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본 고민거리가 있을 텐데요. 바로 “대기업을 지원할까, 중소기업을 지원할까?”입니다. 대기업은 높은 네임벨류와 연봉으로 인해 누구나 들어가기를 꿈꾸지만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연봉도 적고 전망도 불확실하지만 뜨고 있는 몇몇 중소기업들은 젊은 층들 사이에서 틈새시장으로 꼽히기도 하죠. 최근 실제로 네이버, 더본코리아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이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국내 중소기업, 전체 99.9%

매출 기준, 400억~500억

우리나라의 기업 분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자본금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현재 기준에 의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그중 국내 중소기업은 2017년 기준 640만 개로 집계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죠. 또한 중소기업 종사자는 1599만 명에 달하는데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의 3년간 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다만 업종별로 매출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매출 기준이 각각 다른데요 보통 400억에서 1500억 원 사이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옷, 가방, 종이, 가구 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원가 대비 매출이 높기 때문에 1500억 원 이하로 측정돼 있으며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서비스업은 매출이 낮기 때문에 1000억 원 이하입니다. 음료업, 의료, 정밀, 과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은 800억 원 이하이며 호텔이나 식당 같은 숙박 및 음식점 업은 400억 원 이하죠.

카카오는 대기업, 네이버는 아닌 이유

해외법인 라인, 자산 제외

셀트리온, 더본도 중소기업

그렇다면 대기업 선정 기준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기업 집단의 자산이 10조 원 이상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카카오는 자산총액이 10조 6천억 원으로 대기업에 포함되는 반면 동종업계 라이벌인 네이버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네이버의 해외법인인 라인이 공정위의 대기업 선정 기준인 국내 자산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아이러니한 사례는 국내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약 회사 셀트리온의 회장인 서정진의 자산 총액은 74억 달러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버금가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셀트리온의 자산 가치는 5조 9000억 원으로 10조 원을 넘기지 못해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죠.

더본 코리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들이다.

이는 백종원이 운영하고 있는 더본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당시 더본 코리아는 매출만 1700억 원이 넘었지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적용받았기 때문이죠.

또한 더본 코리아는 골목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대기업 선정을 연기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혜택을 받기도 했는데요. 2019년부터는 졸업유예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해 중견기업으로 승격됐습니다. 2019년 기준 연 매출이 3조가 넘는 넥슨도 일본 법인이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만 누릴 수 있는 혜택

혜택 1.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 2. 청년 고용 인건비 지원

비록 대기업보다 매출은 적지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만이 누릴 수 있는 정부 혜택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청년 고용 지원, 세제지원, 기술사업화 금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혜택이 바로 청년 채움 내일 공제입니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한 기업에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총 300만 원을 납입하고 근속한 경우, 2년 만기 뒤 1,600만 원가량의 이자를 수령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청년고용 촉진법에 따른 신규 청년 고용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청년(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때 1인당 1100만 원(수도권 이외 지역은 1200만 원)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죠. 또한 신규 채용으로 인해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줍니다.

까다로워진 중소기업 기준

자산총액 10조 → 5조로 하락

네이버, 넥슨도 대기업으로

중소 벤처기업부는 이번 달 9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단이 중소기업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번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규모 외에 독립성 여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독립성 기준 가운데 하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였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공시대상 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 속하는 회사로 변경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충족요건이 더욱더 까다로워진 것이죠. 이번 개정으로 자산 총액이 5조~10조 원에 속하는 30개 그룹의 811개 계열사들은 중소기업 분류에서 배제되 더 이상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으로 취급됐던 네이버, 넥슨 등의 기업들도 앞으로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정부의 세제혜택, 청년고용공제 혜택 등을 누릴 수 없게 됐죠.


글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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