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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피클코

“서울집까지 구했건만” 신입사원이 2주 만에 퇴사 통보받은 이윤…

명절을 코앞에 둔 현재 전국의 수많은 취준생들은 채용 합격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오랜만에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위로 혹은 조언을 듣는 것 대신 축하의 인사를 받고 싶은 취준생들이 마음과 달리 꽁꽁 얼어붙은 구직시장에는 좀처럼 봄이 찾아볼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악재가 닥친 이후에는 채용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도 잠시 도로 절망에 빠지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초 서울에 한 마케팅 회사에 합격해 부푼 꿈을 안고 상경한 안모 씨는 신입사원 교육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시점, 급작스레 회사로부터 ‘더는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비싼 보증금까지 선뜻 지출하며 서울에 터를 잡은 그녀에게 회사의 통보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씨는 “부모님께도 차마 입을 뗄 수 없고 불합격 연락을 받은 뒤로부터 잠도 잘 자지 못한다”라고 토로했는데요.



그녀가 회사에 수차례 문의한 끝에 회사로부터 얻어낸 불합격의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감축’이었습니다. 안 씨가 계속해 항의해 봤지만 회사의 태도는 강경했고, 결국 그녀는 하루 만 원씩 총 12만 원만 받은 채로 회사를 나와 다시 구직자 신세가 됐죠.


올해 초 취업에 성공한 박모 씨 역시 이와 비슷한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요. 박 씨는 합격 사실을 명시한 이메일을 받은 바로 다음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는 청년세대 노동조합이 지난달 밝힌 청년 구직자들이 겪은 황당한 채용 취소 사례들인데요. 취업의 기쁨도 잠시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다시 구직자 신세로 돌아가야 했던 이들 가운데 일부는 우울, 허탈, 분노를 넘어서 공황장애, 이명 등 신체적 고통도 겪어야 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당한 채용 취소를 겪은 청년들이 부쩍이나 급증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지 근 1년 만에 포털에 채용 취소 검색량이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취업포털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0%가 채용 취소를 ‘듣거나 경험해봤다’라고 답했는데요.


코로나19로 회사의 경영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것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그럼에도 합격 통보 후 그 다음날 채용 취소를 통보하거나, 3,4개월이 넘도록 채용 대기 상태인 이들에게 일말의 예고도 없이 채용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통보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라고 보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지난해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종 합격한 조모 씨는 입사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까지 모두 마쳤음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입사 대기 상태를 지속하다 첫 출근을 해보기도 전 입사 취소 소식을 들은 경우인데요.


법조계에서는 부당 해고를 호소하는 이들에게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 소재의 한 법학과 교수는 “근로계약서를 썼는지와 무관하게 기업이 구직자에게 합격을 통보한 이상 채용 내정자로 보는 게 맞다”라며 “합격 소식을 전한 이후부터는 채용 취소라는 표현 자체가 안 맞고 해고라고 봐야 한다”라며 “채용 내정 후 곧바로 채용 취소 통보를 했을 시 기업은 채용 내정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채용 내정 취소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신청 사건 100건 가운데 부당 해고로 인정된 비율은 총 31건인데요. 한 노무사는 “기업이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임용됐다’, ‘근무해 주시면 된다’ 식의 근로자가 계약이 체결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통보를 했을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판단한다”라며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구직자들의 다른 취업 기회까지 날린 셈이니 피해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권리 구제 절차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채용 취소를 통보받은 구직자가 마음만 먹으면 기업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론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데요. 국내의 한 청년세대 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피해자들은 부당 해고로 기업과 다퉈볼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전과 시간이 막대해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업의 인사담당자의 인식 제고 및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 채용 취소 사례가 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같은 아픔을 겪은 청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취소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1.09.12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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