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생리휴가 쓰겠다”는 여직원 요청에 사장님이 한 말
가
임기 여성 중
95%
이상이 한 달에 한 번 맞이하는 대자연의 섭리가 있습니다
.
일주일가량 지속되는 월경
(
생리
)
주기는 월경통이라 불리는 각종 통증을 수반합니다
.
통증의 정도는 개인차가 심한 편이지만
심한 경우 하복부와 허벅지 부근뿐 아니라 통증이 전신에 느껴져 기절까지
이르는 사람도 많은데요
.
여성들이 월경통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직장 내 성 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
생리휴가
’
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
며칠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생리휴가와 관련한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
사연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
누리꾼 A 씨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24
일에 생리휴가를 신청한 여직원들의 수가 많아지자
,
해당 회사의 대표가 아예 전체 회사 휴무를 발표해버린 거죠
. 24
일이 회사 휴무일이 되어버리자
,
이미 생리휴가를 써버린 여직원들은 휴가 신청 취소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이미 써버린 생리휴가와 그에 맞물려버린 회사 휴무일을 놓고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
흔히 보이는 사무실 풍경 모습/출처 오마이뉴스
일각에서는
“
생리를 취소하겠다는 것인가
?”, “
저렇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다
”
라며 여직원들의 생리휴가 신청과 취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한편
“
무급 휴가인 생리휴가를 썼는데 유급 휴가인 전체 휴무로 지정해버렸으니 당연히 취소해줘야 한다
”, “
일주일 이상 생리를 하고 연휴에 주기가 겹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꼼수 취급해 버리는 것 자체가 불평등
”
하다며 회사 대표와 일부 네티즌들에 반발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73
조에 해당하는
‘
생리휴가
’
의 사전적 의미는
‘
월경주기로 인해 근무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무급휴가
’
입니다
.
회사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월 급여에서
1
일 치의 일급이 차감됩니다
.
즉 쉴 수는 있으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은 생리휴가를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부담이 되는 셈이죠
.
건보공단에서 생리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되었다. / 연합뉴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강압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2015
년 아시아나항공이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무더기로 불허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처벌 자체가 무겁지 않아 직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
며칠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생리 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증빙 자료로 생리대 첨부를 요구하여 논란이 되었죠
.
그렇다면 생리휴가 취소를 요청하는 A 씨 회사의 여직원들은 생리휴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
생리휴가의 도입 목적에 따라 여성 근로자들의 생리 주기에 맞춰서 월
1
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일을 지정하거나 다른 날짜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에 위반에 해당하는 생리휴가 관련 내용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리휴가 사용을 불허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때 발생합니다
.
따라서 해당 회사의 대표가 여직원들의 생리휴가 신청 취소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신청한 생리휴가를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합니다
.
적립이나 이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죠
.
만약
1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 1
월 생리휴가는 소멸하고 그 다음 달인
2
월에 발생하는 생리휴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지만
,
법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제로 생리휴가를 매월 활용하는 여성 근로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 출처 유튜브 비디오머그
근로기준법상 가임기 여성 근로자라면 월
1
회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제도를 매월 활용하는 여성 근로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 2018
년 유한킴벌리가 대한민국 성인 남녀
1,77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
생리휴가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
는
17%
에 불과했으며
‘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해본 적이 없다
’
는 응답은
83%
에 달했습니다
.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
직장 동료 혹은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
’
라고 응답한 비율이
37%
로 가장 높았습니다
.
갑작스럽게 생리가 시작됐을 때 비상용 생리대 비치기관을 찾을 수 있다.
항상
‘
생리휴가
’
와 관련된 이슈는 뜨거운 화제를 자랑합니다
.
가임기 여성의 대부분이 월경통을 매월 경험하는 만큼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 필요성은 분명해보입니다
.
하지만 직장인에게 매년 부여되는 연차 휴가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 속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무급휴가인 생리휴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
생리휴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오남용을 막고 해당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여러분은 생리휴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특히 여성 독자분들께선 생리휴가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