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비행기 타는데, 여행사가 망했다
# 2018년 7월, A 씨는 홈쇼핑을 통해 한 여행사의 다낭 여행상품을 계약했는데요. 출발 하루 전날 저녁에야 여행사로부터 폐업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행업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여행사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4개 여행사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9월 기준 773건으로, 지난해 대비 705.2% 증가했습니다.
상담의 대다수는 피해액 환급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이 같이 여행사의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된 보험의 규모에 따라 피해 보상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 판매 전문 업체로 지난 10월 1일 폐업한 탑항공은 10억원의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요.
탑항공 소비자의 전체 피해액이 10억원 이하라면 규정에 따라 모두가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액을 나눠 받게 되는 것.
탑항공 외 나머지 업체들은 패키지 상품 판매 여행사의 필수 조건인 기획보증보험에도 가입돼 있었는데요. 확인 결과 세 여행사의 기획보증보험 가입액은 모두 2억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더좋은여행과 온누리여행사는 11월 9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 중이며, 탑항공과 싱글라이프투어는 10월 중 접수기간이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여행사의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려면, 소비자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여행상품 계약 시 해당 여행사 또는 한국여행업협회 사이트 등을 통해 사업자가 영업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인데요. 여행사 규모에 비해 가입액수가 소액일 경우 피해 보상액도 적을 수 있으니 보험 가입액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행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여행계약서와 일정표, 입금증 등 증빙서류는 여행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박정아 기자 p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