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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유산 소송" 친누나 고소한 재벌 이호진의 충격적인 집안 싸움

태광그룹 오너 일가의 상속 재산 소송 및 경영권 다툼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이 암투병 당시 사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이 암투병 당시 사진

대한민국 재계순위 48위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61)이 누나 이호진(67)을 상대로 400억 원의 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화제다.


앞서 태광그룹은 가족간에 수차례 유산 상속 분쟁을 겪어왔다. 2010년 故이임용 회장의 숨겨진 차명 재산 400억 원이 발견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에 네티즌들은 태광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유산 상속 분쟁'과 '400억 소송의 전말'을 재조명 중이다.

# 태광그룹 상속 분쟁 개요

태광산업 창업주 故이임용은 배우자 이선애와 생전에 3남 3녀를 가졌다. 


두 사람은 장남 이식진, 차남 이영진, 삼남 이호진과 장녀 이경훈, 차녀 이재훈, 삼녀 이봉훈을 슬하에 두었으며. 혼외자로 서열상 셋째 아들인 이유진이 있다.

태광그룹 가계도

태광그룹 가계도

1996년 이임용 창업주가 작고하자. 처남 이기화가 태광그룹 회장을 승계했고, 장남 이식진이 부회장, 차남 이호진이 사장을 맡으며 계열사를 운영했다. 이후 장남과 차남이 이르게 사망하자 2004년 삼남 이호진이 태광그룹의 회장을 이어받았다.


또한 창업주가 사망당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겠다'라는 확고한 유지가 있었기에 딸과 혼외자는 상속 재산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007년 태광그룹 세무조사 당시 이호진 회장의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고. 재판 과정에서 선대 회장 故이임용의 차명 주식등 추가 상속 재산이 드러나면서 가족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호진과 그의 어머니는 인건비와 공장 설비 부품비를 명목으로 약 46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또한 선대 회장 시절부터 4400억원을 7000여개의 촤명 계자와 주식에 숨겨 사용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가족들은 차명 재산에 대한 '상속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혼외자인 이유진도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2010년 당시 태광그룹 3형제의 계열사 지분율 

2010년 당시 태광그룹 3형제의 계열사 지분율 

또한 이러한 오너 일가의 상속재산 분쟁은 경영권 갈등까지 이어고 있는 전망이다.


이호진 회장이 자기의 아들 이현준과 딸 이현나에게 비상장 계열사 등의 지분을 상당 부분 상속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보는 다른 오너 일가들에게 위기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1년 태광 그룹 금융 계열사 지분도. 당시 금융 계열사 지배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이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창업주는 원래 장남에게 그룹을 물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삼남인 이호진이 회장을 승계한 것이다"며 "이호준이 조카 이원준을 의식해서 13세 때 부터 자신의 아들에게 지분을 넘겨주는 작업을 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다.


이렇게 상속 문제와 경영권 갈등이 일어날 것이 예측되던 중, 2010년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이원준이 한국에 귀국했다. 정확한 귀국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계에서는 "오너 일가의 상속 문제와 경영권 갈등을 정면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다"라는 판단이다.


창업주 故이임용의 장손인 이원준. 그는 아버지가 사망 당시 너무 어린 나이탓에 회사를 물려받지 못했다. 이에 앞으로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갈등이 더욱 불거질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 상속재산을 둘러싼 싸움

앞서 故이임용 회장은 1996년 사망당시 유언장에 "딸들에게 재산 상속을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으며, "딸들은 오빠 및 남동생들의 상속 재산에 관여하지 말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숨겨진 차명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진흙탕 싸움은 약 10년간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차녀 이재훈은 동생 이호진 회장에게 "78억 여원을 지급하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선대 회장에게서 차명 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을 단독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이재훈은 이호진에게 78억여 원과 태광산업· 대한화섬·흥국생명 등의 보통주 10주씩을 인도하라고 요구했다.

태광그룹 가족 사진

태광그룹 가족 사진

이어서 2013년 삼녀 이봉훈도 남동생 이호진을 상대로 136억원 대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이호진에게 "대여금 100억 원과 대광산업 보통주 9247주, 대한화섬 보통주 2689등을 인도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호진이 2007년, 2011년 태광그룹 세무조사 중 발견된 아버지의 차명 주식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명의로 단독 처분하여 부당 이익을 취득해왔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2013가합63405)


하지만 재판부는 "선대 회장이 딸들에게 재산 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렇기에 밝혀진 차명 주식은 상속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법 제999조 2항 '상송회복청구권' 관련 법령

민법 제999조 2항 '상송회복청구권' 관련 법령

더불어 "민법 999조 2항이 정한 상속회복 청구권의 시효인 10년도 이미 지났기에 제기한 소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법원은 이호진 회장에게 제기된 차녀 이재훈, 삼녀 이봉훈의 소송 뿐만 아니라, 이복형제인 이유진과 조카 이원준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 추가 상속 재산 400억의 전말 

하지만 차명 주식 채권 400억은 사실 차녀 '이재훈'이 가지고 있었다.


이호진은 2007년 태광그룹 세무조사 당시 해당 채권의 실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고. 다만 타인의 명의로 취득해 매도하지 않고 보관 중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후 태광그룹 자금 관리인이 2010년 채권을 차녀인 이재훈에게 잠시 맡긴 뒤, 2012년 내용 증명을 통해 반환하라고 요청했지만 이재훈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이호진이 이재훈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400억 원의 행방이 밝혀졌다.


당시 이호진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차명 주식을 단독으로 상속한 후에 이재훈에게 맡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이재훈은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당 채권은 위탁이 아닌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태광그룹 전 회장 이호진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법원은 최근이 되어서야 '선대 회장의 유언이 무효'라고 인정했지만,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채권은 이호진의 소유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400억 원의 채권을 처분할 이유가 없어보인다"며 "피고는 채권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처분하는 행동을 했으므로 채권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에 2023년 6월 법원은 1심 재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억 원과 연체 이자 27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011년 이호진 회장은 무자료 거래, 허위 회계 처리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400억 원대를 횡령하고, 회사에 950억여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결국 그는 2019년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을 선고받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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