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000만원 받아내려다, 1억 토해내게 생긴 김호중... 그 이유는?
매일경제 |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료제조업체와의 소송전에서 패소했다.
게다가 그는, 역으로 A사에 대한 배상금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청구소송 패배 + 역으로 배상금까지...
미지급 모델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김호중 / 머니투데이 |
지난 6월, 음료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미지급 모델료 1억 6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김호중.
하지만 법원 측은, 2023년 9월 27일자로 해당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게다가, "A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김호중에게 90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한 법원 측.
그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입대 3달 전에 계약
지난 2020년 6월, A사와 2억 6000만원 상당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김호중.
이에 A사 측은, 김호중에게 1억 원을 먼저 모델료로서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3달 만인 2020년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군 대체 복무를 시작하게 된 김호중.
사회복무요원 복무로 인해, 모델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김호중 / 대한민국 법원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라, 사실상 김호중의 모델 활동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2021년 5월, A사를 상대로 1억 6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 모델료 청구 소송을 낸 김호중.
이에 A사 측 또한, 김호중이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했고, 이로인해 계약대로 모델 활동이 이뤄지지 않았으니, 지급된 모델료를 반환해야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김호중에게 역으로 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 측 / 대한민국 법원 |
결국,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 측은 "A사가 계약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김호중이 입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며, 김호중 측이 모델료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