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키디비 모욕혐의' 블랙넛에 징역 1년·집유 2년 구형
블랙넛(왼쪽)과 키디비 © News1 |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여성 래퍼 키디비(김보미·28)를 성적으로 모욕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29)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심리(김현덕 판사)로 열린 블랙넛의 모욕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블랙넛은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했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피고인도 알려진 힙합 가수로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일인지 의문이 남으며, 대중 예술인이라는 피고인의 특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블랙넛은 최후 진술에서 "대중들이 제 가사를 처음 의도한 것과 다르게 인식하고 믿어버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의도가 어떻든 가사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창작 활동에 있어 신중한 뮤지션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간 블랙넛은 키디비를 겨냥한 성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다. 그는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먹어'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 봤지' 등의 도를 넘은 성적 발언을 가사로 썼다. 이에 키디비는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에 강경 대응을 시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블랙넛은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과 모욕죄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키디비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에서 블랙넛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했다는 내용으로 추가 고소했다. 2차 고소도 모욕죄가 적용됐고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됐다.
한편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29일 오전 10시10분이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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