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난시 남한 의사 파견한다고?…법안 낸 與 신현영 "수정 가능"
남북보건의료협력법 제정안 대표발의…북한에 보건의료인력 등 긴급지원 규정 논란
신 의원 "충분히 의견수렴해 의료인들 우려하지 않게 조정할 것"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북한에 유사시 보건의료인력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자 "수정이나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사(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7월 2일 남북간 보건의류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골자로 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남북 관계의 위기 속에서 남북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도적 지원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내용을 마련한 법안이다.
제정안에는 재난 등이 발생했을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제9조(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에서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남한과 북한의 공동 대응 및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을 '징집하듯' 북한에 파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다.
이에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지원' 부분에 대해선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했다.
또한, 해당 법안에서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명시한 데 대해선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js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