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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항소심, 검찰 실형 구형 vs A씨 눈물 호소

김현중 전 여친 항소심, 검찰 실형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오른쪽)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을 향한 사기 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여자친구 A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8일 A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할 동기가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의 행동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언론 인터뷰에 대해 "당시 피고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고 그 부분에 대해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며 "양형 부분은 피고인 현재 혼자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감안해달라"고 했다.


A씨는 "여기까지 오게 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겠다"고 울먹이며 최후 변론을 마쳤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소를 진행했고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일부 조작하고, 가짜 사실을 담은 인터뷰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기미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린다.

 

(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이철 기자 =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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