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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굵게 먹자"던 송년회…'강제 취소' 당한 직장인들 속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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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2020.12.21. kkssmm99@newsis.com

"올해 연말엔 김과장님이랑 술 안먹어도 된다"

"회식 뺄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반강제적으로 송년회에 나가야 했던 직장인들이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추진에 반색하고 있다. 오후 9시까지라도 한정적으로나마 가능했던 송년회, 회식이 불가능해지면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 참석해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보다 더 강한 수준의 행정명령이다.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되며 식당은 5인 이상 합석이 불가능하고, 영화관 이용도 어려워진다. 

송년회·회식 앞둔 직장인들 '안도'…벌써 식당 예약 취소하는 곳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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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기록한 25일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 식당가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0.11.25. dadazon@newsis.com

'억지 송년회'를 걱정했던 직장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직장인 강모씨(27)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이 됐는데도 아직 올리지 않아서 걱정하는 마음이 컸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며 "가장 싫어하는 상사와 시간을 연말에 조금이라도 덜 보낼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모씨(30)도 "마음맞는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못하는 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안 맞는 사람들과 회식을 안해도 되어서 기분이 좋다"며 "이번 연말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서 푹 쉴 것"이라고 답했다.


벌써부터 송년회 예약을 취소하는 곳도 있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안모씨(28)는 "회사에서 오후 9시까지 짧고 굵게 먹자고 고깃집을 예약했었는데 취소하라는 부장님 지시가 있었다"며 "아쉬운 연기를 하면서도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다"고 했다.


이어 "'진작에 이런 과감한 집합금지 명령을 했으면 확산세를 금방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든다"며 "3단계보다 강력한 행정명령이라는데 그냥 3단계로 올리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속 제대로 할 수 있나?…마음만 먹으면 '꼼수' 송년회 가능" 집합금지 실효성 우려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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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수도권과 광주, 강원 일부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 19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장인들이 평소와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20.11.19. kkssmm99@newsis.com

행정명령을 피한 '꼼수' 송년회 우려도 있었다. 사실상 단속이 힘든 호텔이나 리조트 같은 곳을 예약해 송년회, 회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연말 수도권 내 숙박업은 '문전성시'다. 이번주 성탄절 연휴(12월 24~26일) 서울 지역 숙소 예약 마감률은 66%에 달하고 인천은 73%를 기록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차장님이 지나가면서 '방에서 빌려서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되나?'라고 한 마디 하셨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술을 마셔야하나 싶어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았다"며 "숙박업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회사원 류모씨(28)도 "마음만 먹으면 단속을 피해서 회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다"며 "실질적인 단속 방안을 갖고 시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건지 의문"이라고 걱정했다.


서울시는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 권한대행은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며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더 큰 위기의 시간이 불가피하다"며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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