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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마세라티 소유주가 사는 아파트가 여기라고요?”

1억짜리 마세라티 소유주가 행복 주택에 입주한 방법은?

지난 20일 자격기준을 위반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연평균 400건으로 적발되었다. 특히 약 1억 원에 달하는 마세라티(기블리)를 보유한 운전자가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거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어떤 이야기인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부적격 입주자 1,896건 부실 감독에 대한 비판도

주택 소유로 적발 1,108건

소득기준, 부동산 등 사유도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른바 가짜 서민들이 매해 증가하기 때문인데, 이들은 고급 자동차를 소유하는 등 부동산 및 소득이 임대주택 거주 자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경제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부적격 입주자가 나타나면서 시 당국은 이에 대한 부실 감독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수는 1천896건에 달했다. 주택을 소유하여 적발된 경우가 1천10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은 수치였다. 나머지는 소득 기준(551건), 부동산(118건), 차량 가액 초과(38건), 불법 전대(51건) 등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유형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70% 이하, 50% 이하인 주거 취약계층에게 월 10~3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마세라티를 몰며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 퇴거조치

5,300여만 원 달하는

벤츠 E300 소유 입주자 쫓겨나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자동차 금액은 2468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고가의 자동차 보유자는 애초부터 공공주택에 입주가 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소유 입주민들이 입주 2년 사이 자동차를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재개발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해당 지구의 재정착률 보장을 위해 주택 소유 여부만 심사한다”고 말하며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보다 부적격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적격으로 적발된 입주자들을 계약 해지 조치했다.

논란이 된 마세라티를 몰며 행복주택에 거주하던 입주자는 퇴거 조치되었다. 가격이 5,300여만 원이 넘는 벤츠 E300을 소유한 입주자 또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난 사례도 있었다. 이외에도 올 상반기까지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로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한 거주자 중 12명이 5,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고가 차량을 포함한 고액의 자산을 보유했음에도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들이 매년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무자격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당첨됐다 취소된 경우도 많아... 취소 이유 1위는 '소득'

취소되는 경우도 많아

부적격 당첨자 186명

차량 소유만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 사유 1위는 소득 초과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다음으로는 주택 소유가 뒤따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공공임대 부적격 당첨자는 186명이었다.


부적격 처리된 사람 중 47명은 소득 초과를 이유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주택 소유 45명, 과거 당첨 32명, 총자산 초과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부적격 당첨자 수는 전체 당첨자 수 대비 13.4%로 전년 비율 대비 3.5% 높았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LH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재인만큼 사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행복주택이 에어비엔비로 둔갑?" 불법전대 돈벌이 기승

전대 원칙적으로 금지

불법 전대 단속 실효성 높아져

행복주택의 취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임차인이 공공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명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행복주택이 공유 숙박으로 유명한 에어비앤비를 통해 불법 전대되는 사례가 속출하여 논란이 되었다. 또한 2019년 서울 은평구의 한 행복주택에서는 게스트 하우스가 운영되기도 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특정 호수의 소음이 심해 민원을 제기한 결과 해당 호수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된 사실이 발견된 것이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공무원의 주택거주실태 조사 시 해당 주택이 거주자의 신분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통해 불법 전대 단속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다. 공공임대를 불법 전대한 경우 형사처벌 조항은 기존 징역 2년 이하 2000만 원 이하였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만 신분확인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정보를 파악하여 불법 전대 여부를 가릴 수 있게 되었다”며 “공공임대 불법 전대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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