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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청담동 공기청정기’라 불린 680만원 제품, 사실은…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뜨겁고 습한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려니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코로나19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썼었다. 하늘이 누럴 정도로 미세먼지가 가득하자 공기청정기가 큰 주목을 받았는데, 신축 아파트 옵션 중에는 공기 청정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공기청정기가 인기를 끌며 저렴하게는 수십만 원 비싸면 수백만 원대의 공기청정기까지 등장했다. 남다른 걸 원하는 연예인과 부자들의 취향을 저격해 청담동에선 불티나게 팔렸다. 그런데 최근 큰마음 먹고 수백만 원 공기청정기 구매한 이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600만 원 대의 ‘나노 드론’


청담동 국민 공기청정기


지드래곤(G-Dragon)이 구입해 화제가 된 공기청정기가 있다. 바로 600만 원 대의 ‘나노 드론’이다. 나노 드론은 일반 필터 청정기와 달리 정전기 방식을 사용한 공기 청정기이다. 먼지를 정전기로 흡착한 다음 아예 태워버린다. 알레르기 방지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유럽 ECARF 인증까지 받았다. 청담동 국민 공기청정기로 자리 잡았다.


다만 600만 원대라는 가격에 일반 소비자 사이에선 그리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이후 나노 드론의 정전기 방식이 코로나19 방지 효과까지 있다 알려지며 인지도를 크게 높였다. 업체 또한 우한의 통지 병원이 나노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홍보했는데, 업체는 월 17만 원가량의 36개월 결제 서비스까지 도입했다.


‘유럽 알레르기 인증서’ 만료


반품, 환불 청구에 나서


그런데 최근 해당 공기청정기가 업체가 홍보한 ‘유럽 알레르기 인증서(ECARF)’가 만료된 상태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공기청정기 업체 나노 드론은 제품 홍보에 있어 ECARF(유럽 친 알레르기)와 TUV NORD라는 독일 인증 시스템 인증을 활용해왔다. 그중에서 알레르기 완화 효과를 인증한 ECARF 인증이 2017년 10월 만료된 것이다. 업체는 기존 2015년에는 인증을 갱신하였으나 2017년 만료에는 갱신을 진행하지 않았다.


업체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를 알리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사례로 제공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제품 성능과 효능은 인증받았을 때와 차이가 없다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갱신하지 않아 효력을 잃은 ECARF 인증을 가지고 허위과대광고 한 것이라며 반품, 환불 청구에 나섰다.


와중에 제품이 좋다며 공구에 나섰던 쇼핑몰 대표가 눈물의 사죄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11AM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임 대표는 팔로워 18만 명의 인플루언서인데, 제품이 좋아 3대나 구입했다며 공구를 추진했었다. 그러나 인증서 만료 문제로 소비자 반발이 잇따르자 SNS에 인증서 만료 사실을 ‘몰랐다’라고 호소했다. 또 자신의 쇼핑몰을 통해 나노 드론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를 취하겠다 밝혔다.


논란이 된 ECARF 인증서


2017년 만료되었음을 표기


논란이 된 ECARF 인증서는 ECARF라는 알레르기 연구를 위한 비영리 유럽 제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이다. 국내보다 더 많고 까다로운 테스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오존 발생량 기준이 국내 0.03ppm이라면 ECARF의 기준은 0.007ppm인 식이다. 덕분에 고가 공기 청정기가 홍보 효과를 위해 취득하는 일이 많다.


덕분인지 현재 나노 드론 홈페이지에는 해당 인증이 2017년 만료되었음을 표기하고 있다. 유해 물질 분석 전문기관의 인증 EUROFINS의 인증도 2019년 만료 표기되었다. 이외에 전기 전자 품질 인증인 IEC와 탈취 효율과 공기 정화 능력에 관한 KCL 인증은 만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


2021 대한민국소비자만족대상


공정위는 인증서 만료 문제에 대해 “아직 더 조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비슷한 내용의 다른 인증서 유효기간이 남았기 때문인데, 원칙적으로 광고를 진행할 때는 실증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한다 밝혔다. 또 이번 인증서 만료처럼 사실을 은폐, 축소, 누락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광고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과징금을 추징하고 있다. 시정 조치 받은 기업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함과 함께 시정 조치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또 관련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과거의 논란에도 불과하고 나노드론은 최근 ‘2021 대한민국소비자만족대상’에서 생활가전(공기청정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ECARF 인증서를 재발급 받았으며 독일의 튜브 노드까지,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두 기관의 인증을 모두 획득하였다. 이로써 유럽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증명한 셈이다.



2021.06.04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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