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가져간 장모님 원망스럽다”는 신랑 하소연에 변호사가 한 말
축의금 소유권 논쟁 붉어져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혼주인 부모의 것
결혼식 참석 이들 대부분 부모의 지인이기 때문
다만 신랑 신부에게 직접 건네진 돈 봉투는 예외
주변 친인척, 지인이 한 데 모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 결혼식은 의도 자체는 선하지만 준비과정을 비롯해 식장을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마냥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인데요. 결혼 과정에서 가장 잡음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연 돈과 관련된 문제 일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막 가족이 된 사이에서 돈 문제를 가감 없이 드러내놓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 쉬쉬하고 넘어가다 쌓아둔 서운함이 추후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부지기수인데요. 특히 결혼식과 관계된 돈 문제에 있어 축의금 문제는 그 소유권을 놓고 부모 자식 간 혹은 부부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원 판례는 ‘축의금은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물음에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개그맨 김진은 채널A의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 부부’에 출연해 장모와의 불화를 고백했는데요. 이유인즉슨 결혼식 이후 신부 측 축의금을 장모가 전액 가져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혼식 당시 장모가 축의금 금액을 정리해 알려준다고 했음에도 여태껏 이와 관련한 언급이 없었단 것이죠. 해당 방송분에서 김진은 “장모님이 축의금 봉투를 들고 그냥 집에 가셨다”라며 “대부분 축의금을 신랑, 신부에게 조금 주지 않나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이에 MC를 맡은 안선영과 홍진경은 “신부 측 축의금을 왜 남편 쪽에서 신경 쓰는지 모르겠다”, “장모님이 왜 사위에게 누가 얼마나 줬는지 보고해야 하나?”라는 등의 의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결혼하는데 부모한테 손 아예 안 벌렸으면 저런 불만 갖는 거 인정”, “요즘 신혼집 구하는 데만도 돈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걸 가져가나”, “원래 들어온 축의금은 각자 집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 등 축의금 소유권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처럼 축의금이 과연 누구의 소유인 것인가를 놓고 저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법원은 축의금을 ‘부모의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지난 1999년 서울행정법원은 축의금 소유권 분쟁 관련 재판에서 “축의금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혼주인 부모의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 이유는 즉 당시 재판부가 축의금을 “혼사가 있을 시 한 번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건네는 상품”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즉 아무리 신랑 신부의 결혼을 위해 모인 자리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 대부분이 부모의 지인들이기에 그들이 낸 돈의 소유는 신랑 신부 측의 부모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해당 판례는 축의금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원칙상으로 혼주의 몫”이라며 “설령 축의금을 낸 사람이 신랑, 신부 측의 친구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랑과 신부에게 직접적으로 건네진 현금 봉투는 얘기가 다른데요. 예컨대 결혼식에 참석한 이들이 신랑, 신부를 찾아가 직접 건네는 축의금은 예외적으로 신랑, 신부 본인들 몫입니다. 이러한 축의금은 부모라 하더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는데요. 물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상도례에 따라 실제 처벌을 받게 될 일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횡령 또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거의 판례를 오늘날까지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최근 결혼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어 부모의 지인들이 결혼식에 참여하기보단 경제적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신랑, 신부 측의 지인들의 참여 비율이 더 높아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해당 판례가 내려질 당시에는 하객 대부분이 부모의 손님으로 볼 수 있었던 반면, 최근엔 혼인 연령이 높아져 오히려 신랑, 신부의 손님이 더 많이 참석한다고 볼 수 있다”라며 “신랑 신부의 혼인 연령 및 경제적 활동, 하객들의 인적 구성 등에 따라 관련 재판이 오늘날 진행된다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돈 문제는 가족 간에 칼같이 손익을 따지기 힘든 논쟁거리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축의금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의견차로 가족이 맞부딪혔을 때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