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들 두 번 울리는 대기업 ‘명절 상여금 실수령액’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올해 추석은 주말을 포함하면 최소 5일을 쉴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많은 직장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있다. 또 직장인들의 특권인 명절 상여금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최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가 국내 기업 직장인 61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추석 상여금’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직장인들이 바라는 추석 상여금 규모는 평균 7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얼마의 상여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대기업 평균 72만 원
중소기업 평균 36만 원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현재 근무하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희망하는 상여금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 직장인은 평균 97만 원을, 중견기업 직장인은 82만 원을, 중소기업 직장인은 67만 원을 받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작년 추석에 실제로 받았던 추석 상여금보다 높은 금액이다. 작년에 지급됐던 추석 상여금은 대기업이 평균 72만 원, 중견기업이 평균 65만 원, 중소기업이 평균 36만 원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상여금이 약 두 배 정도 높았다. 물론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이들도 대기업(35.1%), 중견기업(49.4%), 중소기업(70.2%) 순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선물 평균 예산 6만 4천 원
명절 상여금의 경우 그 형태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지난 1월 잡코리아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설날 상여금만 지급’하는 기업이 36.2%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 중에는 ‘설날 선물만 지급’하는 기업이 36.8%로 가장 많았다. 직원들은 선물보다는 상여금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설날 상여를 지급한 기업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설날 상여금을 지급했던 기업은 평균 50만 5,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설날 상여금은 평균 81만 8,000원이었던 반면 중소기업은 평균 35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 예산은 6만 4,000원 정도였다. 대기업은 7만 8,000원으로 중소기업 평균인 5만 9,000원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악화되고 물가도 급등했기 때문에 명절을 앞둔 시민들은 고심이 깊다. 하지만 명절 상여금에서조차 기업 규모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여 중소기업 직원들을 두 번 울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직원들의 사기 높이기 위해’
설상가상으로 올해도 직장인들의 추석 상여금은 두둑하지 않을 전망이다. 2일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1,219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54.2%로 응답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급 예정인 상여금은 평균 61만 2,000원으로 대기업(105만 원), 중견기업(80만 9,000원), 중소기업(59만 5,000원) 순이었다. 기업이 직원들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57.2%로 가장 많았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들 중 41.2%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 외에도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30.6%),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 상황이어서’(23.3%), ‘상황이 안 좋아 지급 여력이 없어서’(18.3%), ‘상반기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6.6%) 등이 뒤를 이었다.
선물 지급을 계획 중인 회사도 10곳 중 7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평균 예산은 6만 3,000원이었다. 선물 지급 품목은 ‘햄, 참치 등 가공식품’(51.4%)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배, 사과 등 과일류’(16.9%), ‘한우 갈비 등 육류’(13.6%),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11.5%), ‘상품권’(8.9%), ‘화장품 등 생활용품’(8.7%) 등 순이었다.
정기·일률적으로 지급
그렇다면 명절 상여금의 경우 ‘통상 금액’(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걸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에게 실제 지출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 이상 지급되는 식대보조비와 차량 유지비,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격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매월·격월·분기·명절(설, 추석) 등에 정기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액 이상이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매년 1회 근로자의 업적 또는 성과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최저 금액 이상의 지급이 확정돼 있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항공사 국제선 승무원에게 외국어 자격에 따라 지급된 어학 수당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에서도 전체 근로자들에게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근무 성적 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 임금이기 때문에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