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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이사한지 두 달만에…’ 연예인이 고통스럽다며 올린 SNS 내용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최근 방송에 출연한 방송인 박슬기는 전셋집에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사간지 두 달이 지났을까. 그의 SNS에는 분노로 가득한 글이 올라왔다. 전기와 불이 나가는 것은 물론 공사 먼지 탓에 창문조차 열기 힘들다는 박슬기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선풍기 틀었더니 전기 나가 창문도 열수 없어

지난 4월 박슬기는 정들었던 전셋집을 떠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을 방송을 통해 공개했다. 이사 후 넓은 테라스에서 홈 캠핑을 하는 모습을 비롯해 새 아파트에서의 여유 있는 일상을 공개해 한동안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렵게 대출받아 들어온 새 아파트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졌다. 박슬기는 “정말 신기한 집이다. 더워서 선풍기를 틀었더니 전기가 나간다. 불도 안 켜진다”라며 “여기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발이 서걱거려 물티슈로 한번 쓱 닦았더니 먼지가 가득 묻었던 것. 환기를 시키고 싶어도 한창 공사 중인 주변 상황에 창문을 열 수 없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사냐는 푸념이 담긴 박슬기의 글에 많은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최대 10년까지 관리사무소 통해 신청

건설사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파트를 지어준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항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에 하자 보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박슬기와 같이 신축 아파트의 하자 보수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 주택 관리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하자 보수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까지 이루어져 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이후 뒤늦게 하자를 알게 된 경우 상당한 돈을 들여야 할 수 있다.

하자 보수 기간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 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아파트 하자 범위 신청 시 해당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유 부분에서 보수 요청이 발생한다면 하자 보수 기간을 잘 알아야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하자 보수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 하자 보수는 2016년 8월 12월을 기준으로 차이점이 존재한다. 만일 2015년에 지은 아파트에서 도배, 조명, 유리, 미장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 유료로 보수를 진행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제공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올 1월 국토교통부에는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 시 입주 전까지 건설사가 수리를 해야 한다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에 의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건설사 등을 비롯한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 기간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전 방문 체크리스트를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건설사는 입주 예정자가 사전 방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적된 사항 중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용검사받기 전까지 보수 공사해야 하며 이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경헌 국토부 주택 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어 입주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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