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어 ‘창렬하다’때문에…김창렬이 소송 걸었지만 패소한 이유
김창열 ‘창렬하다’로 식품회사에 소송
평소 행실로 쌓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패소
전과 4범에 합의금 총합만 약 5억원
출처: SBS ‘싱글와이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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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포장과 달리 내용이 실속 없는 것을 부르는 신조어 ‘창렬하다’는 김창열이 이름을 걸고 출시한 식품 회사 제품이 부실하다는 평가에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12월 부정적인 유행어 ‘창렬하다’ 때문인지 활동명을 김창렬에서 김창열로 변경하기도 했다.
김창열은 창렬스럽다라는 단어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며 식품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로 판결 났다.
출처: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김창열이 식품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 판매하여 김씨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사의 제품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타 상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내용의 구성이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부실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창렬하다’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확산된 것에는 평소 김창열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더해진 것도 한몫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출처: 픽클 |
앞서 김창렬은 부적절한 행실과 수많은 사건들에 휘말리며 대중들에게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 찍힌 바 있다.
1994년 DJ DOC로 데뷔한 김창열은 가창력이 매우 뛰어난 댄스 가수로 유명했다. ‘머피의 법칙’, ‘여름이야기’, ‘런 투 유’, ‘나 이런 사람이야’, ‘DOC와 춤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다.
그러나 현장토크쇼 택시에서 MC를 맡았지만 PD폭행 루머로 중도 하차하기도 했으며 여러 폭행 사건으로 최고 7천 5백만원의 합의금을 물어준 적도 있다. 전과 4범인 그는 한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직접 “합의금만 5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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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를 하고 택시를 들이받다 도주한 사건이 있었는데 “남자가 술 먹고 운전할 수 있지”라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신해철 사망 당시에도 굉장히 격분하며 장례식에 리포터를 보낸다고 했으나 정작 발인 날 해맑은 표정으로 야구 경기를 보러 가 비호감 이미지를 더욱 키웠다.
또한 어머니가 간질환으로 위독해 간 이식 수술 날짜까지 잡았지만 무섭다는 이유로 취소해버려 어머니가 돌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지현 닮은 꼴로 유명한 아내 장채희 씨를 만나면서 악동 이미지를 어느 정도 벗게 되었다. 최근 김창열은 채널A ‘금쪽상담소’에 출연해 본인과 아들 김주환이 ‘창열하다’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