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논란’으로 뭇매 맞았던 김보름, 이런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다
‘왕따 논란’으로 비난 받았던 김보름
최근 ‘복면가왕’ 출연해
연합뉴스 |
‘왕따 주행’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았던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갑자기 ‘복면가왕’에 출연한 이유는?
지난 27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는 ‘아파(Slow)’라는 곡을 통해 대결을 펼친 ‘11번 방의 선물’과 ‘7년간의 선물’ 모습이 공개됐다.
복면가왕 |
이날 대결의 승자는 ‘11번 방의 선물’이었고, 이에 ‘7년간의 사랑’은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를 부르며 정체를 공개했다.
그녀의 정체는 다름 아닌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처음이라는 김보름은 “전에는 사람들 앞에 서고 대중들 앞에 서는 게 어려웠다”라며 “이번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명예 회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숨지 말자, 당당하게 서 보자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늦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김보름 인스타그램 |
이어서 김보름은 “평창 때 상화 언니랑 룸메이트였는데 아무 말 없이 안아주더라. 너무 위로가 많이 됐다”라며 마지막으로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메달리스트가 단거리는 상화 언니 장거리는 저, 둘뿐이다. 제가 하고 싶었던 방송 활동하면서 스피드 스케이팅에 대해서도 알리고 사람 김보름에 대해서도 알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김보름은 ‘복면가왕’ 방영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네, 접니다. 너무 부끄럽네요”라는 글과 함께 대기실에서 복면을 들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
한편, 김보름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팀 추월 준결승 경기에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노선영은 언론을 통해 왕따를 당했다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문화체육부의 감사 결과 “왕따 주행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며,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상적 주행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