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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세전 275만 원?’ 쿠팡맨과 일반 택배기사의 한 달 수입 차이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택배업체들은 때아닌 성수기를 누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생활 물류 택배물동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물동량 비해 올해 20% 증가한 21억 6034만여 개를 기록했다. 한편 쿠팡은 최근 1년 만에 택배 운송 사업 자격을 재신청하며 택배 시장 판도의 변화를 예상케하고 있다. 그렇다면 쿠팡맨과 일반 택배기사의 한 달 수입 차이는 어떨까? 더 알아보도록 하자.


3년차 쿠팡맨 월급 약 342만 원


150명 넘는 여성 배송 인력도


쿠팡맨이란 2014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 배송 담당 배송직 사원을 말한다. 회사 소속으로 분류되는 쿠팡맨은 회사에서 부여하는 ‘레벨’에 따라 급여가 다르게 지급된다. 쿠팡에서 분류한 레벨은 쿠팡맨, 시니어쿠팡맨, 프로쿠팡맨, 마스터로 나뉜다. 레벨은 분기마다 안전, 생산성, 고객 경험 등의 요건에 따라 얻게 되는 ‘잡포인트’로 결정된다.


쿠팡맨의 평균 연봉은 약 3,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습 3개월 기간 중의 월급은 세전 275만 원 수준이며, 수습 이후에는 세전 280만 원 정도를 지급받는다. 2년 근무 후 정직원이 되면 월급 330만 원 수준이 된다. 실제 3년 차 쿠팡맨의 월급은 약 342만 원 전후로 알려졌다. 월 700만 원을 받는 쿠팡맨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근무자의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이다.


쿠팡맨은 정규직 30%, 비정규직 70%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비정규직의 경우 노멀 쿠팡맨과 라이트 쿠팡맨으로 구분된다. 라이트 쿠팡맨의 경우 최저시급으로 운영되고 배송 물량이 조금 줄어든다는 차이점이 있다. 노멀 쿠팡맨 월급은 약 214만 원, 라이트 쿠팡맨은 약 173만 원으로 계산된다.


지난 7월 온라인 쇼핑몰 쿠팡은 쿠팡맨을 ‘쿠팡친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이름 변경의 이유를 여성 직원이 늘고 있고 고객에게 친구처럼 친밀하게 다가가겠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쿠팡은 7월 기준 1만 명이 넘는 배송 인력 중 150명의 여성 배송 인력을 두고 있다.


유지비만 200만 원 들어


1억 넘는 고연봉 택배 기사도


일반 택배기사는 택배회사와 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택배를 배송한 만큼 배송비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월급도 고정적이지 않다. 배송비가 2400원 정도라면 수수료는 대략 800원에서 1000원 수준이다. 숙련자들은 하루에 300~400개 정도를 배송하지만 신입들은 하루에 100~200개 정도 배송한다.


배송 업계 1위를 차지한 CJ대한통운과 거래하는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의 평균 소득이 2019년 기준 약 6937만 원에 이른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소득이 많은 만큼 지출도 많다.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들은 택배차를 구매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 1000~2000만 원 수준의 택배차와 더불어 유지비, 기름값, 세금 등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또한 일반 택배기사는 자신이 담당한 구역의 배송물을 소화해야 한다는 물류 운송 계약서를 쓴다. 따라서 이들은 하루의 물량을 어떤 악천후 속에서도 소화해야 한다. 또한 6~7시간에 달하는 택배물 분류작업을 무급으로 하는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배송 건수는 배송 지역이나 택배 기사의 의사 등에 따라 다르다. CJ대한통운의 경우 배송 용이성에 따라 1~12급지로 지역이 나뉜다. 1급지의 경우 단가가 800원, 급지가 낮은 지역의 단가는 120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연봉을 받는 이들도 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1만 2천 명 중 연 매출 1억 원이 넘는 사람은 559명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1억 원을 벌기 위해 근무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당연하다. 한 달 배송 물량이 약 8천 개는 돼야 월 600~700만 원의 수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화물을 일정한 장소로 모으는 작업인 집화로 월 300~40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초과근무수당, 산재 적용 못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 추진


택배, 물류 회사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수익을 거뒀지만 전국 약 5만 4천여 명에 이르는 택배기사들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택배원들은 대부분 자기 차량을 갖고 대형 물류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는 개인사업주로 분류된다.


이들은 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는 물론 유급휴가나 초과근무수당, 산업재해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더해 대리기사 등 일부 특수고용노동자는 법원으로부터 노동자로 인정되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반면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 업체 관계자는 “새로운 노동자 개념이 생겨나면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권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14개 업종은 산업재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현행 법규에 의하면 택배는 여러 사업주에게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12.18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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