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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만 830만원” 운전 중 절대 박으면 안 되는 것 1위는?

공공시설물 파괴 시 보상금 수준

가로등 1개에 300만 원 보상

신호등 철거 후 재설치 시 2,000만 원

은행나무는 800만 원대

차를 운전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고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 차는 물론 주변 자동차나 시설물 또는 사람이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오랜 시간 운전해온 이른바 ‘운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시 주변 시설물을 잘 보고(?) 사고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변 시설물에 강조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보상 문제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 또는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된 시설물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파손할 경우 운전자는 복구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죠.


먼저 도로 위에 설치된 시설물 중에서 가장 쉽게 파손되는 시설물로는 중앙 분리대와 무단횡단 방지봉을 꼽을 수 있는데요. 중앙분리대의 경우 파손 시 1m 당 10만 원을, 무단횡단 방지봉의 경우 2m 당 17만 원을 보상해야 합니다.

전신주는 고압선과 저압선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설치비를 포함해 약 1~2,000만 원을 보상해야 하죠.


특히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다른 전신주도 파손된다면 운전자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은 1개당 약 300만 원으로, 획일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디자인을 입힌 가로등은 이 금액을 넘기기도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갓길에 설치된 도로 안내 표지판은 90만 원으로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요. 다만 운전자들이 보기 쉽게 크게 설치된 안내 표지판은 최대 1,000만 원을 넘기기도 한다네요.


신호등 역시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만 파손했을 경우 보상 금액은 200~400만 원 안팎인데요.


다만 신호등과 함께 센서 케이블까지 파손한다면 신호등을 철거 후 재설치해야 해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가로수 역시 보상금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반적으로 가로수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을 들입니다. 이 때문에 사고로 가로수를 훼손할 경우 이 기간에 투자된 관리비까지 보상해야 하는데요.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이에 따라 은행나무 한 그루의 보상금은 830만 원대, 버즘나무, 왕벚나무의 보상금은 1~200만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가로수의 경우 사고 시 뿌리가 뽑히거나 부러지는 경우는 드물어 그나마 다행(?)이라네요.


일부 운전자들은 사람이나 차를 들이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을 파손하고도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파손 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히면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정확히 신고 후 조치까지 한 후 떠나야 한다네요. 한편 일부 보험회사들은 약관을 통해 이 같은 시설물 파손에 대한 보험 처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돼있다면 위에 언급한 금액을 운전자가 100%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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