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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마지막 기회다” 발표되자 난리난 청년층 제도, 하지만…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1인 가구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같이 청약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주택자들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 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녀 없는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자격 생겨


기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채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냈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60% 이하에 해당돼야 했다. 게다가 혼인을 한 상태로 자녀까지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가구는 청약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11월부터는 민영아파트 물량의 30%에 추점제를 도입하여 청약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에게 당첨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민영아파트의 물량은 각각 20%, 10%다. 작년에는 생애최초에게 2만 가구, 신혼부부에게 4만 가구가 공급됐는데, 이 중 30%라고 가정하면 약 18000가구가 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1인 가구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했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만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제부터 1인가구도 생애최초에 지원할 수 있으며, 다만 60㎡ 이하의 소형 주택만 가능하다.


일반공급 비중은 유지


4050에게도 영향 없어


이런 변화로 인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일반공급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대기 수요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청년층의 당첨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개편안은 민간 분양에만 적용되며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분양 물량의 경우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을 고려하여 추점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또한,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 세대에게는 큰 영향이 없다. 이들이 유리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랜 기간동안 무주택자였다고 해서 청약 당첨 기회가 축소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고소득자의청약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웠다. 소득기준인 160%를 초과해도 청약 기회는 제공하지만, 공공분양에 적용하던 자산 기준을 가져왔다. 그러므로 부동산 자산가액이 3억 3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기존 대기자의 물량 감소


청약 경쟁도 심화돼


청약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람에게도 기회가 생겼지만 일각에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소득이 적은 가구나 외벌이 신혼부부와 같이 기존에 있는 특별공급 대기자들이 갖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기자들에게 우선 70%의 주택 청약을 공급하고, 여기서 탈락한 신청자들과 이번에 새롭게 청약 기회를 얻은 신청자들을 섞어서 30%의 물량으로 추첨을 진행한다. 기존에 있던 대기자들을 고려한 방안이지만, 기존 대기자들이 갖는 청약 기회가 일부분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우선공급이 이뤄진 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새롭게 기회를 갖는 이들에게도 체감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기존 물량을 이전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2030 무주택자의 패닉 바잉을 멈추려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1.09.17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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