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보직이죠” 변호사들만 간다는 법무관이 받는 월급 금액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선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 대학 졸업 후 3년간 로스쿨에서 공부를 더 해야 하죠. 이후엔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하는데, 군 미필 남성의 경우엔 수료 후 군대도 가야 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군대에서도 이른바 ‘꿀보직’이라고 불리는 군법무관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군법무관이 왜 ‘꿀보직’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육군, 해군, 공군의 법무과 장교
법연수원 수료자들의 임관도 감소
군법무관이란 쉽게 말해서 육군, 해군, 공군의 법무과 장교를 뜻한다. 군대의 법원 또는 검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법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제시하는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두 번째 조건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세 번째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군법무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의 임관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전역
장기 군법무관은 직업군인으로 복무
군법무관은 단기와 장기로 나뉜다. 단기 군법무관은 미필 남성인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복무 기간은 3년인데, 중위로 임관해 대위로 전역하게 된다. 과거 단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성적이 상위 2~30% 안에 들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바뀌면서 지원자 형식으로 변경됐다. 단, 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으면 성적순으로 선발하게 된다.
장기 군법무관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는 사람들인데, 대위로 입대하게 된다. 사실 과거에는 인력난이 매우 심했는데, 대형 로펌이나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군법무관이 맡는 법률사 무가 한정적이라 전역 후 개업도 쉽지 않다.
그러자 국방부는 유인책으로 임관 2년 만에 소령으로 진급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사법고시가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데,정년이 보장되는 장점 때문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법무실 내에 검찰부, 심판부 있어
보통군사 법원에서 재판관의 역할
군법무관으로 입관하게 된 이들은 육군, 해병, 해군, 공군 등 부대에 설치된 법무실이나 보통검찰부, 각 군 본부에 설치된 고등 검찰부, 직할부대로 설치된 보통군사 법원(군 판사, 국선 변호 장교, 재판연구담당 등),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 법원과 국방부 검찰단, 법무관리관실에서 근무하게 된다.
법무실 내에는 검찰부와 심판부가 있는데, 검찰관 또는 재판관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 검찰관의 경우 일반 검사와 역할이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군 헌병대의 역할이 커 자체 수사권 행사는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재판관의 경우 각 사단, 함대에 설치된 보통군사 법원에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장기 법무관의 수당 금액 차이 커
소령 10호봉까지 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이들의 급여는 어느 정도일까? 단기, 장기 법무관의 수당 금액 차이는 크다. 단기 군법무관은 대개 중위로 약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대위로 승진하는데, 1~2년 차에는 약 140만 원의 월급을 말년에는 200만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월급을 받는 것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경우 2년 과정을 1년의 공직 경력으로 인정받아 중위 2호봉으로 시작한다. 로스쿨 졸업생의 경우 중위 1호봉부터 시작하는데, 대위로 임관하는 장기 법무관은 대위 1호봉으로 초반 169만 9,900원을 받는다. 이후 소령 10호봉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399만 6,100원을 받게 된다.
장기 법무관에게 가장 큰 이득은 특수근무수당이다. 기본급은 군인의 봉급 표를 따르지만 수당 등으로 예우를 해주는 것인데, 법령에 따르면 임용 후 3년 초과 복무자 및 장기 군법무관은 월 봉급액의 40%를 별도의 수당으로 받는다. 소령 10호봉에서 수당을 받게 되면 월 555만 2,54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 검사의 월급보다 더 많은데, 반면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작은 8%에 불과하다.
군법무관의 폐해가 속출
자료를 유출한 혐의
하지만 정말 ‘꿀보직’이었을까? 군법무관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공군 본부 법무실 소속 법무관들이 출퇴근 시간을 상습적으로 어기고,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일부 법무관은 2년간 200회 넘게 출퇴근 규정 등을 어겼다. 특히 일과 시간 중 등산과 PC방을 갔다는 증언도 나와 군기 문란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군법무관은 전역 후 국내 최대 규모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해 무인정찰기 부대 위치 등 군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4차례에 걸쳐 변호사와 법무부 소속 검사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법무관의 기강 해이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태 불량과 관련된 징계를 결정하는 이들이 스스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오게 됐다. 어렵게 군법무관이 된 만큼, 그 지위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