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로이어프렌즈’ 유튜브 |
여러 범죄 사건 중에서 특히 성범죄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단지 형사처벌로만 그치게 되고 전과자가 되는 것뿐이냐는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형사처벌 이외의 다른 여러 가지 부수 처분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수강명령으로 교육을 받으러 갈 수도 있고 성범죄자의 거주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알림이 고지 되거나 전자 발찌를 착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화학적 거세 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으며 취업 제한 등의 여러 가지 부수 처분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성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게 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 성범죄를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데이터를 통해 범죄 발생 시 범인의 추적이나 검거를 용이하게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신상정보를 등록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표적인 이름, 주소, 직장 소재지, 소유 차량 등록번호, 신체 정보를 등록합니다. 신체 정보는 키와 몸무게가 해당되며 신상정보 등록 시에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인 머그샷까지 찍으며 어떻게 보면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까지 등록 대상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등록된 정보들은 등록되는 기간이 1~2년 안에 그치는지 아니면 평생 기록되는지 등록 기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등록 기간이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선고되는 형에 따라서 다른데 최소 10년부터 최고 3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벌금만 받아도 10년의 등록 기간을 가지고 징역 3년 이하는 15년, 징역 10년 이하는 20년, 징역 10년 초과하는 자는 30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등록된 정보는 처음에 한 번만 기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관할 경찰 관서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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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검색이 가능하냐는 질문도 주셨어요. 이것은 신상정보 등록에서 더 나아가서 공개 대상이 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된 자에 대해서는 주변에 사는지 파악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죄질이 안 좋거나 상습성이 인정이 될 때 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본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으로 경찰의 부름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확정된 후 30일 이내에 가서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고 만약 등록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다시 전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성범죄자의 경우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제도라는 엄청난 부수 처벌까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한 법률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