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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유포 승려, 알고보니 '불경앱' 만든 IT전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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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려의 승적을 박탈했다.


조계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 대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해 가장 큰 징계인 승적 박탈 조치를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조계종 승적을 취득한 정식 승려였다. 또 불교 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누구나 사용가능한 ‘불경앱’ 등을 만든 불교계 IT전문가였다. 대학 불교학과 재학 당시엔 티베트 대장경을 연구했고, 승려가 된 이후에는 전남 장성의 조계종 산하 유명 사찰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배너 광고로 얻은 범죄 수익을 찾아 추징 보전했고 가상화폐 등으로 숨겼을 범죄 수익은 추가로 추적 중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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