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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폭로' 율희 "최민환, 업소 다녀…술취해 내 가슴에 돈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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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라붐 출신 율희(26·김율희)가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31)과 이혼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전말을 다룬 유튜브가 최근 공개되는 등 이혼 책임이 율희에게 있다는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자 반박성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율희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에 '제목없음'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은 약 37분간 율희가 PD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율희는 "'이혼 책임이나 잘못을 굳이 꺼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도 고민"이라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율희는 "이혼 1년 전쯤을 기점으로 결혼 생활이 180도 바뀌게 된다"며 "그 사건 이후 그 집이 너무 싫었고 괴로웠다. 가족들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율희는 결혼 5년 만인 2023년 최민환과 이혼했다. 결혼 생활 당시 최민환 부모와 한집에서 사는 일상을 방송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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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 사건 전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최민환이) 만진다거나 돈을 여기(가슴)에다 꽂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끼리 고스톱을 쳤을 때인데 전남편이 식구들이 안 보는 사이 딴 돈을 기분 좋다고 가슴이 있는 잠옷 카라에 반 접어 꽂았다"며 "그 나이 때 업소 이런 걸 어떻게 알겠나. 나중에 보니 그런 술주정은 습관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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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는 영상에서 '그 사건'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22년 12월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 최민환과 출연했을 때에 대해선 "그 사건 터지고 한 달 두 달 됐을 때인데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며 "'바람 핀 남편을 왜 봐줘' 이런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가정을 이걸로 깨고 싶지 않았고, 그 사건을 잊자며 출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율희는 "발버둥 치며 이겨내려 했는데 (최민환에게) '답답해. 이혼하자.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라는 반응이 나왔다. '내가 1년 동안 뭐했지'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에 이르렀다는 게 율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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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가 '그 사건'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최민환의 외도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율희의 대화가 끝나고 나온 영상에선 최민환으로 보이는 남성과 한 남성의 통화 녹취가 13분가량 이어졌다. 영상은 통화 일시(2022년 7~8월)만 밝히고 통화자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통화에서 남성들은 서로를 '민환이' '형'이라고 불렀다.


'2022년 8월 14일 오전 3시'에 이뤄진 녹취에서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놀러가고 싶다. (그 가게는) 아가씨가 없대요"라고 말했다. 또 "앉히는 거야 알겠는데 주대가 어떻게 되냐"고 묻기도 했다.


비가 왔던 것으로 보이는 2022년 8월 10일 오전 2시엔 "오늘 (서울 강남에) 여기 아가씨가 진짜 없다네. 엄청 없다네. 다른 데도 없겠죠?"라며 질문했다. 또 "셔츠 이런 데 가도 당연히 없죠?"라고 물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선 '가라오케(유흥주점)' '텐(텐프로)' '초이스'처럼 유흥업소 관련 단어나 은어가 종종 사용됐다. 2022년 7월 9일 오전 5시에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그곳은 똑같이 가라오케냐. 텐(고급 유흥주점)은 요즘에 다 로테(로테이션)던데" "인원수 많아가지고 보여주는 거 말고"라고 말했다. 2022년 11월 6일 오전 4시엔 "지금 호텔 앞인데 호텔 갈 데가 있나. 알아봐 달라. 모텔도 상관없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율희가 올린 이날 영상은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입을 이혼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폭로에 가까운 것이다. 25일 오전 1시 30분 기준 최민환이나 최민환 소속사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오전 9시쯤 소속사는 연예 매체를 통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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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는 2018년 5월 득남하고 같은 해 10월 최민환과 결혼식을 올렸다.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품에 안았다.


이혼 뒤 세 아이 양육권을 최민환이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엄마인 율희가 양육권을 포기한 것을 놓고 의아해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악플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율희는 24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그 사건 초기 이혼 얘기가 나왔을 때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었다"라며 "합의금 5000만원과 양육비로 월 200만원을 (최민환이) 주겠다고 했다. 5000만원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가족이 죽으라는 소리였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 사건으로 너무 지쳐있어 소송할 기력도 없었다"라며 "기반이 (최민환이) 나보다 더 좋으니 그런 선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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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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