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주식만 18조원대, 유족들 상속세 10조 넘을 듯
막 오른 이재용 시대 과제는
한국적 관행 차단 준법경영 확립
비메모리, 2030년 세계 1위 목표
이부진은 호텔신라 실적 급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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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1942~2020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삼성은 이제 본격적인 ‘이재용 시대’의 막을 올리게 된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 계열, 두 살 아래 동생인 장녀 이부진(50) 호텔신라 대표가 호텔·면세점 위주로 독립 경영에 나설 전망이다.
장남인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 시대 유산을 이어받으면서도 ‘준법 경영’을 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올 5월 대국민 사과에서 이 부회장은 부친이 고집했던 ‘무노조 경영’을 공식 폐기했다.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성 논란에도 그는 “더는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 생전 고인이 특검 조사까지 받은 사건에 대해 수혜자 격인 이 부회장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다.
법 뛰어넘는 행위 ‘무관용 원칙’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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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법을 뛰어넘는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와 각 계열사 이사회를 통해 후원금·내부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한국적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것이 이 부회장의 의지다. 삼성준법위는 이날 추도 성명을 통해 “삼성이 초일류 글로벌 기업으로 더 높이 비상해 나가는 것이 고인이 남긴 뜻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선 삼성에 바람직한 준법문화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고인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현재 ‘시스템 반도체 2030년 세계 1위’ 비전을 내놓고, 삼성의 인적·물적 자원 상당수를 메모리 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도 투자하고 있다.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만으로는 성장성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이미지 센서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선 세계 1위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 대만 TSMC(점유율 약 50%)를 뒤쫓는 2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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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대표에게는 당장 코로나19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눈앞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여행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적자에 빠진 호텔신라의 실적을 반등시켜야 한다. 호텔신라는 올 1분기(1~3월)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손실(670억원)을 기록했고, 2분기에도 비슷한 규모(약 63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차녀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2018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을 사임하고 현재 경영 일선에서는 한발 물러서 있다. 3세 경영이 본격화하면 이서현 이사장이 다시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이 부회장이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히긴 했지만, 앞으로 지분이 점차 희석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비판받아 왔던 부분을 해소해 나가며 서구의 선진적 경영 방식에 걸맞게 최대주주로서 지배구조 개편과 그룹 운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지분 상속에 따른 10조원대 규모의 상속세 역시 남겨진 숙제다. 생전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 계열사 지분은 3세 경영인들이 상당 부분 물려받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재산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00억원이다. 고인은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 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50%)을 적용받는다. 최대주주 지분에 적용하는 할증세율(20%)까지 더할 경우 세율은 60%까지 오른다. 재계에선 이재용 부회장 등이 10조원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속세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3%)를 적용해도 10조6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상속세 납부 위해 지분 매각 가능성도
상속세는 규모가 큰 만큼 분할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신고하는 해에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액수를 5년간 연이자 1.8%를 적용해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부회장에 앞서 구광모 ㈜LG 대표는 5년 분할 납부를 택했다.
세액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보유 현금만으로는 납부하기 힘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세법 전문가들은 이들이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일부 지분의 매각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은 10조원 가까이로 증가했다”며 “보유 지분을 처분해도 부족한 재원은 삼성전자의 배당 정책을 강화해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재계에선 삼성이 상속세로 인해 일부 지분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배당 수입, 지배력 유지 등을 위해 지분을 삼성전자·삼성물산에 집중할 것이란 예측이다. 하지만 이미 삼성이 오랫동안 상속과 관련된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상속세로 인해 지배구조가 급격하게 흔들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영민·김도년 기자 p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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