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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아들, 마약밀수로 징역 3년 형

유시춘 EBS(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38)씨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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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이 21일 입수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대마를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이 같은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인 신씨는 2017년 10~11월 사이 외국에 거주하는 한 지인과 공모해 대마 9.99g을 국제우편에 은닉, 같은 해 11월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소속사인 P사의 소개로 서울 논현동의 한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나리오를 집필 중이었는데, 해당 시나리오 주인공의 이름인 ‘보리’를 수신인으로 한 대마초가 이 사무실로 배송됐다. 세관 통관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수사관이 직접 우편물을 배달한 뒤 현장을 압수수색한 후 신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신씨의 작업실에서는 수제담배나 대마초를 갈아서 피우는 데 사용되는 글라인더와 담배페이퍼가 발견됐다.


신씨는 2014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모발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됐으나, 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전력과 신씨가 집필 중이던 시나리오 주인공 이름을 알 만한 사람이 드물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씨를 기소했다.


2018년 4월 진행된 1심에서는 “‘보리’라는 수취인 명의로 우편물을 받은 등의 사정만으로는 신씨가 직접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진행된 2심에서는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대마를 밀수입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이어 신씨는 10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온라인에서 퍼지자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 이사장의 조카이자 교육방송 이사장의 아들이 마약범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원이 여러 개 올라오기도 했다. 유시춘 이사장은 중앙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아들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모발, 피검사에서도 모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끝까지 엄마의 이름으로 무고한 이를 수렁에 빠트린 범인을 찾고자 한다.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성중 의원은 “아들이 마약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은 유 이사장이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방송의 이사장을 맡는 건 문제가 있다.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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