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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앞두고 투신 송명빈 대표, 유서에 "미안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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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고소돼 영잘실질심사를 앞뒀던 마커그룹 송명빈(50) 대표가 1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송 대표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아파트는 송 대표의 자택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송 대표의 숨은 이미 멎은 상태였다. 호흡·맥박과 심전도 반응도 없었다. 코와 입에서는 출혈이 이뤄졌다. 송 대표 옆 화단의 땅은 움푹 패 있었다. 자택에서는 송 대표가 쓴 것으로 보이는 6장의 유서도 발견됐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가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송 대표는 회사 임원 양모(3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다. 고소인은 2016년 3월부터 3년여간 사무실에서 쇠파이프와 각목, 구둣주걱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송 대표가 둔기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월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과 송 대표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폭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자신의 폭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고소인인 양씨가 자신의 배임ㆍ횡령 혐의를 감추려 폭행 증거를 수집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양씨가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개발 제품 관리도 부실하게 하는 등 회사가 점점 어려운 상태로 치닫게 됐다”며 “양씨는 스스로 책정한 연봉이 9000만원을 넘었으며 인센티브도 매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스스로 기안해서 받아갔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송 대표에게는 상습특수폭행·특수상해·공갈·상습협박·강요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한편 송 대표는 세계 최초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DAS(디지털 에이징 시스템)’를 보유한 인물이다.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으로 유명세를 탔다.


고양=김민욱·전익진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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