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고의로 안 주는 부모, 명단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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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 부모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이행 명령을 피할 수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 의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어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 ‘양육비’를 검색하면 ‘양육비 주지 않는 법’이 나올 정도로 양육비 지급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다”고 꼬집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돕기 위해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양육비 지급 미이행율은 67.7%로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 받는 부모들이 “양육비 미지급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외에서도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영국ㆍ캐나다ㆍ미국)나 출국금지조치(호주ㆍ캐나다), 형사기소(미국ㆍ노르웨이ㆍ독일ㆍ프랑스 등) 등의 양육비 이행 강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학대이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양육비 미이행 부모들을 제재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양육비 이행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사람에게 면허 정지는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생계상 어려운 사람들은 걸러내고 ‘경제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면허정지 등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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