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조종사가 따로 도시락 싸온다? 항공사들 금지한 이유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식중독 우려 기장,부기장 식사 달라
기내식 인가된 음식 외엔 섭취 금지
조종사 식사, 비즈니스석 수준 이상
비행 출발 직전에도 같은 메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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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는 한때 원액을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는 소수의 임원이 절대 같은 비행기에 타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비법을 아는 경영진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측면이 크다는 해석인데요. 위험을 분산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현재도 준용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항공업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여객기나 화물기에 탑승하는 기장과 부기장은 운항 중에는 절대 같은 메뉴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국내외 항공사도 거의 비슷할 텐데요.
만일 기장과 부기장이 동일한 음식을 먹었다가 동시에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그야말로 비행기는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장과 부기장은 두 가지 메뉴 중에서 각각 다른 것을 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두 가지 메뉴는 들어가는 재료가 다 다르고, 심지어 소스도 다른 걸 사용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종사에겐 비즈니스석 수준 이상의 식사가 제공된다. [중앙일보] |
각기 다른 메뉴를 선택토록 하는 건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사별로 마련해야 하는 운항 규범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식사 시간도 서로 달리하는데요. 역시 비행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또 비행 중에 식사는 원칙적으로 조종석에서 하고, 장거리 비행으로 교대를 위해 두 개조가 탑승했을 때는 휴식을 취할 차례의 기장과 부기장은 객실 내 좌석에서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좌석 기준으로 따지면 비즈니스석의 기내식 수준 이상이라고 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일등석을 운영하는 여객기에서는 일등석 수준의 음식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스튜어디스 등 객실승무원은 통상 일반석 수준의 기내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해당 비행편의 일반석 승객과 같은 기내식을 먹기도 하고, 별도로 탑재된 객실승무원용 식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승객 식사 제공과 기내판매 같은 일련의 서비스가 끝난 뒤 교대로 갤리(항공기 내 주방)에서 식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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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내식 단가는 항공사별로 영업비밀이라 공개하지 않지만 대략 일반석은 한 끼에 1만~1만 5000원, 비즈니스석은 4만~5만원, 일등석은 7만~10만원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항공사마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기내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종사가 따로 도시락을 싸 오거나 외부에서 음식을 사서 먹는 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안 된다"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운항 교범의 운항승무원 식사규정에 '운항 중에는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만 취식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대한항공 역시 회사에서 기내식으로 인가한 음식물만 먹도록 되어 있는데요.
엄격한 기준의 조리 과정과 위생 검사를 거친 기내식이 아닌 다른 음식물은 만일의 사고를 우려해 비행 중에는 절대 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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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을 앞둔 기장과 부기장이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식당이 하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같은 곳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메뉴를 먹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에선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음 비행을 위해 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 별다른 제한사항은 없다"며 "다만 출발시각이 가까운 경우에는 기장과 부기장이 같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게 지켜지는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항공사별로 비행 안전을 위해 조종사의 식사 방식과 시간, 섭취 가능한 음식까지 꼼꼼하게 규정해놓은 게 새삼 인상적입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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