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로이킴·에디킴, 범죄 맞지만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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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문 변호사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 둘은 충분히 억울하다고 느낄 것 같다"며 "정준영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했다. 이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촬영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가끔 보면 남자들끼리 단체 대화방에서 약간 야한 사진 올리는 경우들이 있다. 로이킴과 에디킴이 아직 뭘 올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중에 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야한 사진 같은 것을 한두장 올렸다면 이론상 범죄는 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에디킴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에디킴이 공유한 음란물은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 온라인상에 떠도는 조금 선정적인 사진이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백 변호사는 "음란물 유포죄라는 게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음란물 유통죄가 있는데, 사람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올리면 처벌하는 범죄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아주 낮은 수준의 범죄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이게 한두장 사진을 올리면 경찰에서 입건도 안 한다. 입건도 안 하고 입건을 해도 기소 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아마 일반적일 거다"라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펌 사진'이 음란물이면 처벌하고 음란물이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화의 본질과 상관없이 영화의 한 야한 장면만 퍼와서 올린다면 그것도 이론상 음란물 유포죄가 된다"며 "문제는 이걸 일일이 잡아서 다 처벌하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SNS를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로이킴과 에디킴은 음란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로 입건됐다. 에디킴은 지난달 31일 경찰에 출석해 약 두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로이킴은 9일 오전 4시 20분 취재진의 눈을 피해 기습 입국했으며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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