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만나기 전날 밤···윤석열, 추미애와 휴전 택했다
추미애 장관(左), 윤석열 총장(右) |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냈다. 대검은 21일 밤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대검 감찰과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자료를 공유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생각을 반영해 두 기관이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두 사람은 당장의 큰 충돌은 피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측 증인인 최모씨가 법무부에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법무부는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지만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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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진정 건이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감찰부 사건을 인권부로 넘긴 과정을 법사위에 출석한 추 장관에게 물으며 비판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넘겼는데 대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이자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주장하는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의 편지도 공개됐다. 한씨는 편지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거나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오후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며“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 받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이 일며 대검과 법무부가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추 장관의 이런 지시에“특별한 입장이 없다”던 대검이 이날 함께 조사”를 언급하며 대검과 법무부 간 긴장 상태는 잠시 멈춘 모양새다. 대검 관계자는 “전례나 규정을 떠나 총장이 장관의 생각을 검찰 업무 처리에 반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대검의 늦은 밤 입장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모두 22일 협의회에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수정ㆍ나운채ㆍ이가영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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