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부 증여세 깎아도 13억···김구 가문, 정부에 소송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외 대학 등에 42억원을 기부했다가 '세금폭탄'을 맞은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9일 조세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이 이들 가문에 매긴 세금 27억원(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중 일부를 취소해 최종 세액은 13억원 규모로 줄었다. 그러나 김구 후손들은 이 결정에도 불복하기로 했다. 애당초 과세를 결정한 논리에도 법적 결함이 있는 데다, 선친이 해외 교육기관에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을 교육하는 데 쓴 기부금에 세금을 걷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후손들의 주장이다.
━
조세심판원, 증여세 일부 취소했지만…
15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김구 가문은 당초 국세청의 과세 방침은 물론 지난 9일 조세심판원의 증여세 일부 취소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다. 김구 후손과 친분이 있는 한 지인은 "김구 후손들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전달받았지만, 나라를 위해 사재를 털어 헌납한 재산에 과세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기 위해 (가문 내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0월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총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기부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 개설에 쓰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외 대학은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 기관은 세정당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거주자가 대신 세금(연대 납세)을 내야 한다. 이에 불복한 김구 가문은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김구 가문에 매긴 증여세 18억원 중 10억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2016년 이후부터 해외 기관(비거주자)에 대한 증여세는 세금을 낼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별도 통지 없이 매긴 세금은 취소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관련 세금은 2016년 5월 대만 타이완 대학에 기부한 23억원에 매긴 것으로 전체 기부금의 절반이 넘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김구 가문의 주장은?
김구 가문은 그러나 2016년 이전에 기부한 나머지 기부금(19억원)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은 2016년 개정 전 상속·증여세법에선 해외에 재산을 기부한 국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구 가문은 법문 상 통지의무 대상에 없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통지하지 않고도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해외 기부자에 납세 사실을 통지해야 할 지, 안 해도 되는 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과세 결정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의 과세 행위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조문이 모호할 경우 과세에 나서기보다는 납세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세법상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교육비' 등은 증여세 면제(비과세) 대상이다. 해외 대학에 항일운동 교육을 목적으로 기부한 돈은 넓게 보면 교육비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김신 전 총장을 잘 아는 지인은 "김 전 총장 기부금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학에 기부한 돈으로 과세관청이 마음만 먹으면 기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며 "선친이 기부해 만져보지도 못한 재산에 대해 후손들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당국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과세해야"
세정당국은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와는 상관없이 내야 할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안타깝지만 공익재단을 통한 기부가 아니면 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