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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靑 비서관, 회식 후 관용차에 여직원 2명 태우고 음주운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22일 밤 의전비서관실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관용차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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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김 비서관이 의전비서관실에 소속돼 있던 행정관이 다른 비서관실로 인사가 나 의전실 직원들과 함께 청와대 인근에서 환송과 환영을 겸한 저녁 식사를 했다”며 “만찬 중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찾기 쉬운 곳까지 100m가량을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인근에 정차해 있던 상황을 이상하게 여긴 202 경비대가 음주운전으로 의심하고 신고하면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음주 측정 당시 김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해 김 비서관은 차량밖에 나와 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뒷좌석에 동승자가 있었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신원 파악 등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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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비서관과 동승했던 사람은 22일 밤 의전비서관실 회식에 참석했던 여성 직원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승자는 평창동 관사에 사는 여성 행정관과 행정요원 2명이었다"며 "김 비서관과 귀가길이 비슷해 태워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들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이 청와대 관용차를 운전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 특성에 따라 의전비서관 등 일부 비서관에게 관용차가 지원된다"며 "관용차를 활용한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 비서관의 사직서 제출로 의전비서관실에 결원이 생기면서 당초 다른 비서관실로 발령이 났던 행정관의 인사도 유보됐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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