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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중앙일보

고속도로 '17초 정차' 보복…사망사고 부른 40대 운전자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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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17초간 정차해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일반교통방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5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북천안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를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고속도로 5차로를 달리던 중 4차로에서 주행하던 1톤 화물차가 끼어들자 화가 나 화물차를 앞지른 뒤 17초가량 정차했다.


A씨는 이후 자리를 떠났지만 급정차한 화물차를 피하지 못한 차량 3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급정차가 충돌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다"며 "A씨는 과거에도 7중 연쇄 충돌 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판결 선고 전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1심 선고를 유지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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