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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 드레스룸 사건, 주부 스스로 목숨 끊었다' 결론

전주 완산경찰서, "타살 혐의 없다" 자살 결론

"죽이지 않았다" 남편 진술, 현장 감식서 확인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실'…폭행 사실 무근

경찰, 사건 종결 전 유족에게 수사 경과 설명

유족 "수사 결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패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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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드레스룸(옷방)에서 20대 주부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숨진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결론 내렸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A씨(사망 당시 27세) 유족이 의혹을 제기한 남편 B씨(31)에 대한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폐쇄회로TV(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 결과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는 B씨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B씨 진술과 사건 당일 그의 시간대별 행적을 나타내는 객관적 자료도 일치했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


유족이 주장한 B씨의 폭행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A씨 몸에 있던 멍 자국은 병원에서 저온 압박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봤다. 이는 사건 당일 A씨가 119구급차에 실려 갈 때 찍힌 구급차 및 병원 CCTV 영상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드레스룸 바닥에서 발견된 혈흔도 폭행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남편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에게 인공호흡을 했다. 그때 A씨가 '푸' 숨을 쉬면서 토할 때 입 밖으로 피와 침이 함께 섞여 나왔다. 경찰은 "A씨의 토사물과 바닥에 있던 혈흔 성분이 일치해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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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8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침실 옆 드레스룸에서 목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오랫동안 산소 공급이 끊겨 뇌가 크게 손상되면서 25일 만에 숨졌다.

A씨 유족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1월 중순 살인·사체유기·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은 "A씨가 쓰러지기 전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고, 이혼 후 아들(3)을 키우기 위해 일자리와 새집을 알아보러 다녔다"고 주장했다. 숨지기 직전 A씨 몸에 있던 멍 자국과 드레스룸에서 발견된 혈흔 등을 들어 B씨의 폭행도 의심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A씨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완산경찰서는 김영근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려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과장은 2017년 국민적 공분을 산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을 해결한 베테랑 형사(당시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과장)다. 준희양(사망 당시 5세) 친부와 동거녀는 그해 4월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전북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


김 과장은 26일 오후 형사과장실에서 A씨 친정어머니와 쌍둥이 여동생에게 그간 수사 과정과 결론에 대해 설명했다. "수사를 종결하기 전 유족에게 의문 나는 점이 있는지 묻고 설명해 드리는 게 예의"라고 판단해 마련한 자리로, 유족 측 박상현 변호사도 참석했다. A씨 쌍둥이 여동생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지금 패닉 상태"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간 유가족이 의문을 제기한 점 등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남편에 대한 혐의는 전혀 없었다"며 "남편도 아내를 잃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집 안방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인 건 도의적으로 비난받기 충분하지만, 형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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