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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주식미수금반대매매와 미수반대매매대상 - 주식반대매매 이야기"

| 주식 미수금 반대매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가 유난히 부진합니다. 6월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 대표 지수 40개 중 코스닥 하락률이 1위, 코스피 하락률은 2위였습니다. 즉 한국 증시가 수익률 '꼴찌'였습니다.

​5월 기준 물가 상승률이 작년 동월 대비 60.7%에 이르고, 이달 중순 기준금리를 3% 포인트나 올린 아르헨티나보다 우리나라 증시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유독 부진한 이유로는 외국인 매도세와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물량 출회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틀째 연저점으로 떨어진 지난 23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개인 순매도 금액은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와 반대매매 출회가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금융업계 자료에 따르면, 6월 들어 하루 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212억 원으로 5월의 165억 원에 비해 28%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15일의 반대매매 금액은 316억 원,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3.1%로 각각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선 개인 투자자들이 담보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도 담보 부족과 반대매매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특히 지난 24일에는 '역대급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장이 시작되기 전 -10%까지 빠지며 공포가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반대매매란, 증거금 제도를 이용해 매수한 주식·선물·옵션 등의 투자 상품에 대한 총 매입금이 매매 대금 결제일까지 준비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미수금으로 인해 매수한 투자 상품을 증권사 등이 강제로 처분하는 매도 거래입니다.

 

 

사실 경험 많은 투자자는 종종 미수금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의 미수금 발생은 대부분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특히 초보 투자자는 반대매매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매매는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미수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반대매매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2거래일이 되는 날 주식 매수 대금이 결제됩니다. 즉 월요일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수요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요일까지 입금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요.

​만약 매수자가 입금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매수자를 대신해 결제합니다. 이는 증권사의 입장에서 매우 번거로운 일이며, 따라서 매수자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합니다. 즉 증권사는 목요일 아침 동시호가 때 미수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는데 이것이 바로 반대매매지요.

​일부 초보 투자자는 반대매매를 자신이 매수한 주가로 매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매매는 '시장가'로 시행합니다. 또 매도량은 하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주식 반대매매는 하한가를 기준으로 매도량이 결정되며, 시장가로 매도 가격이 결정됩니다.

​경험 많은 투자자는 하한가 매도량에 시장가 매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불리한 거래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가 증거금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증거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감당해야 하는 벌칙인 셈입니다. 결국, 최대한 손실을 보면서 강제로 자신의 주식을 매도당하는 상황이 바로 주식 반대매매입니다.

 

 

| 미수반대매매 대상

그럼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경우, 즉 미수반대매매 대상을 살펴볼까요?

​먼저, 당일 오후 6시 기준 증권계좌 담보비율이 125% 미만으로 도달한 계좌 중 다음날 오전 8시 45분까지 담보비율 1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계좌입니다. 이 경우는 오전 동시호가(오전 8시 45분) 때 대출원금 상환금액 수량만큼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

​또 대출해지사유(만기경과/기한의 이익 상실) 발생 후,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는 대출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30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때 자동 반대매매를 실행합니다. 자동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자동 반대매매가 실행되는 경우 자동 반대매매 시기

당일 오후 6시 기준 담보비율이 125% 미만인 계좌 중 익일 오전 8시 45분까지 담보비율이 12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오전 동시호가부터 반대매매
보유 주식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 예정 편입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또는 편입 후 재거래 즉시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권리락 전일(기준일 2일전) 오전 동시호가부터
보유 주식 거래정지로 편입 예정인 종목 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합병/분할, 액면변경, 감자종목을 기준일 3일전까지 전량 매도하지 않은 경우 기준일 2일전(거래정지 전일) 오전 동시호가부터
대출 해지사유 발생(만기경과/기한의 이익상실) 후, 대출금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대출 해지사유 발생일로부터 30영업일 오전 동시호가 (단, 고객응대결과에 따라 담당자가 조절 가능함)

정리매매종목을 보유한 경우 정리매매시작일

 

 

이처럼 반대매매 금액은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이며, 반대매매 수량은 반대매매 실행일의 하한가가 기준입니다. 종목이 여러 개 있으면, 최근 매수한 종목부터 반대매매를 진행합니다.

​만약 거래정지나 하한가 등으로 반대매매가 체결되지 않으면 다음 순위의 종목을 반대매매하며, 5분 간격으로 반대매매를 재실행합니다. 또 반대매매는 장중·장 마감 후·시간외 종가 거래 등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될 때까지 계속 실시합니다.

​반대매매로 대출약정 해지 시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손실금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액만큼 입금해야 하며, 미입금 시에는 입금일까지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매매가 발생한 계좌는 계약 해지 시까지 매매가 제한되고,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이 확보되지 않는 계좌에 주식이 입고되는 경우 입고된 주식에 대한 추가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그런데 미수금 발생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금 발생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과 자신의 계좌에 돈이 더 있다는 착각으로 주식을 더 매입하는 '실수'가 그것입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수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수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좌에 있는 예수금 내에서만 매매하는 것은 당연한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은 자신의 계좌를 '100% 증거금 계좌'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항상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실수로 인한 미수금 발생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금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계좌를 100% 증거금으로만 거래가 가능한 계좌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없는 단점도 있지만, 미수금 발생으로 인한 반대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미수금을 활용한 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거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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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D대학 경영정보학과 겸임교수 일상에서 만나는 여러 현상들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풀어가는 뉴히어로입니다. 특히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