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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떨고있니”...심상치않은 은수미 2심 재판

양형판단 중요요소 “차량받은 시장, 윤리의식”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7일 첫 항소심 공판에서 노경필 수원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의 ‘돌직구’ 질문이다. 예리한 질문이었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1심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이 적다", 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기소된 혐의가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항소 이유를 각각 밝혔다.


양측은 이날 추가적인 증인신청은 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국민신문고에 '1심 형량이 가볍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글들을 묶어 증거물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한 입증 계획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은 시장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변호인보다 은 시장의 입장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은 시장 측이 1심 재판에서 밝힌 '피고인이 기사 딸린 차량을 받았는데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등의 입장을 나열한 뒤 "이런 변호인의 주장은 보통의 사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으나, 이번 사건은 양형이 피고인의 시장직 유지와 직결돼 있어서 좀 다르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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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만약 성남시 공무원이 똑같은 편의를 받고 '자원봉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면, 피고인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게 변호인의 주장인지 피고인의 진정한 생각인지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은 시장의 답변이 2심 양형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은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일 열린 1심 재판부는 당선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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