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전작권 전환 뒤에도 주한미군·연합사 유지”
정경두-매티스 국방장관, 연합방위지침 서명
“미래 연합사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미군”
정 장관 “전시작전권 전환의 기반 마련됐다”
매티스, ‘남북 군사합의 지지하냐’에 “그렇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직후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주요 문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전작권 전환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연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구체적인 전환 시기는 한-미가 판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이날 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가져온 뒤에도 주한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한-미는 연합방위지침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주한미군이 철수될 수도 있다는 한-미 일각의 우려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한-미는 또 연합방위지침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군사령부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고 지휘체계도 처음으로 문서로 명시했다.
한-미는 이런 연합방위지침에 대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한-미는 2014년 제46차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으로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 관리 등 세가지를 적시했다.
한-미가 이같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준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내년부터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 장관은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기로 양국이 최종 합의한 데 대해 기자회견에서 “저와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키리졸브(KR) 등 내년도 실시 예정인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도록 하면서 군사대비태세에도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11월15일까지 진행하고 12월2일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도 ‘북한의 위협이 비질런트 에이스를 포함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할 정도로 감소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표현한 대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은 분명히 상당히 감소했다”고 대답했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위협) 역량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것이 정 장관과 내가 우리의 협력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한 이유”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비행 금지구역 설정 등을 담은 남북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합의서’를 지지한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Yes)”라고 대답했다.
아래는 한-미 국방장관이 이날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전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018년 10월31일)
( 목적 )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 한·미 국방부 ) 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전문 )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 한미상호방위 조약 ) 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이행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 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한다.
연합군사령부는 독립적인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동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는다.
대한민국의 국가통수기구는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합중국의 국가통수기구는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한·미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하고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합중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합중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
한·미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한다.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노력한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유강문 선임기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