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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잘못 판정받아 현역 2년 복무…法 "국가가 배상하라"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잘못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신검 잘못 판정받아 현역 2년 복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조선DB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과대학을 나온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견돼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를 받으며 수술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했지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의사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하다 의무장교 현역으로 자원했고, 2015년 2월 입대해 중위로 임관했다.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서야 2016년 11월 국가는 판정검사에 오류가 있었다며 다시 조사했고, A씨는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 전역처리 됐다. 이에 A씨는 "판정검사 당시 종양이 뇌막까지 침투된 상태였는데도 5급이 아닌 4급으로 판정해 현역 복무를 했다"며 지난해 7월 3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가 제출된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해 A씨 상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평가 기준에 따르면 A씨는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대상에 해당됐는데 국가는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평가 기준을 잘못 해석했다"고 했다.


A씨가 4급 판정을 받고도 공익근무요원 대신 스스로 의무장교에 자원입대했기 때문에 군 복무를 한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국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없었다면 A씨는 적어도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전시 등에 군사업무를 지원할 뿐 보충역으로도 복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A씨가 4급 판정을 받은 이상 어떤 방식으로 복무할지는 복무 기간과 복무 중 처우 등을 고려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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