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단속에서 면제받는 ‘과적방조’ 합법 판스프링 튜닝
서평택TG 화물차 단속현장 권용복 이사장 안전관리당부1시간 100여대 중 5대가 ‘판스프링 불법장치’ ‘고정불량’
적재함부착 판스프링 합법 튜닝에 ‘과적 양성’고리 연결
신차적재함 튜닝, 벌어지지 않는 적재함 과적장치 양성
권 이사장님 ‘불법’과 ‘합법’교차에 도사린 이면 문제 알까
카캐리어 2층 발판빼기 3대 승차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권용복이사장이 화물차 불법개조를 확인중.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9월 27일 서평택 요금소에서 평택경찰서와 평택시청,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과 자동차 안전 단속원 중심으로 도로 사고위험이 큰 낙하물을 비롯한 ‘화물자동차 불법 개조’와 적재 불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약 1시간 동안 100여 대 화물차를 상대로 ‘판스프링 불법 튜닝’과 ‘고정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 5대를 적발했다.
적발된 화물차는 오랜 과적으로 인해 이미 적재함이 벌어진 상태이거나 또는 과적으로 인해 적재함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탄성이 강한 판스프링 등을 끼워 넣고 운행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 거다.
오랜 과적으로 벌어지거나 옆으로 불거진 적재함 잡아주는 판스프링 끼움은 금물
이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 적재물 낙하 방지 차원에서 판스프링을 적재함 에 아예 부착하는 ‘튜닝’ 방식이 아닌 무작위로 끼워 넣었을 때 유동적인 판스프링은 오히려 낙하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로에 떨어지는 순간 주행 차량의 타이어에 밟히고, 튕겨 나가면서 유탄이 된 ‘판스프링’은 주변을 달리던 제2 제3의 차량 탑승자에게 위협적인 희생을 부르게 된다는 게 단속의 초점이다.
하지만 거시적 안목에서는 현재 합법 튜닝을 통해 적재함에 부착 시공되는 판스프링 활용도 낙하될 위험도를 현저하게 낮추는 방법인데 반해, 화물차 출고 때부터 적재함을 보강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아울러 차령 제한이 없는 자가용 화물차의 경우는 폐차할 수 없는 현행 법상, 이는 곧 새 차 때부터 적재함을 보강해서 아무리 과적해도 적재함이 벌어지지 않는 장치를 법이 제공하는 양상, 즉 양면의 칼날과도 같다.
안전 빌미 ‘튜닝 인증’ 강요 정책에 도사린 신차에 대한 ‘과적 방조’ 누가 책임지나?
물론, 화물차에서 후륜 쪽 진동을 잡아주는 현가장치 일부인 폐 판 스프링을 약 40cm로 잘라 화물차 적재함 옆벽 지지대로 활용하는 다시말해 도로 바닥에 떨어져서 비산 흉기가 되는 지뢰 같은 위험성은 그동안 많은 인명과 피해를 불러 일으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빌미로 ‘튜닝 인증’을 강요하는 이 정책에 도사린 ‘과적 방조’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과적방지 '보조지지대' 튜닝 활성화가 '신차 과적' 양성화한다(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
국토부 적재함 안전기준은 부식 교체 외에는 화물을 싣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한마디로 견고하게 제작된 만큼 적재높이를 위반하거나 과적을 반복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판스프링 보조 지지대’ 튜닝은 ‘과적’을 방조하고 부추기는 셈이 된다는 뜻이다.
단속 현장 참여와 점검한 권용복 이사장은 화물차 불법 개조와 적재 불량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차 운전자 협조 당부와 함께 “지난 7월 화물차 판스프링이 떨어져 뒤따르던 승용차를 관통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 개조 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불안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위험성을 강조했지만 이면에 도사린 ‘불법’과 ‘합법’이 교차된 이런 문제는 보고받지 못한 것 같다.
2022년7월 영동호법분기점 화물차 판스프링 추정물체 앞 유리창 관통사고. (사진=시청자캡쳐 제공) |
본인과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화물차 불법 개조와 적재 불량 등의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화물업계 인식개선과 자정적 노력이 절실한 만큼 화물차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자동차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행위 단속 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1만 5천여 대를 적발했고 여기에는 지난해 28명으로 늘어난 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 횟수 확대 성과가 크다.
하지만 카캐리어의 위험한 ‘불법 상차’운송을 비롯한 적재함 벌어짐 방지를 위한 ‘판스프링’ 과적을 줄일 수 있는 화주와 운송업자 또는 화물차 운전자 간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과적과 이로 인한 위험과 사고는 28명의 자동차안전단속원으로는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2대 적재용 2층 카캐리어 상하차용 발판을 1m이상 빼내 마지막차량 후미부 반 정도를 발판에 의지한 불법적재(좌)와 교통안전공단의 트레일러 정상적(우) 카캐리어 비교. (사진=시청자제공) |
2대 적재로 설계된 2층형 카캐리어에 승하차 때만 늘 릴 수 있는 승차 발판을 빼낸 상태, 즉 허공에서 출렁이는 발판에 불법 승차된 3번째 차량의 반을 걸치고 달리는 형국이라 트레일러 면허자가 아닌 운전자는 길어진 차 길이와 무게 중심 변화에 따른 위험한 조향을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날카로운 판을 적재함 밖으로 내민 상태로 운행한다는 것은 추돌사고 때 날카로운 끝부분과 위에서 떨어지는 2톤 가까운 차체에 짓눌리는 사태를 맞을 가능성도 크다.
이 문제를 제보한 시청자는 본인이 운전하면서 느낀 위험을 바탕으로 몇 장의 사진을 제공했지만 차선조차 지키기 힘든 2층 발판 빼기 3대 승차만큼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뉴스 김경배 교통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