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천황폐하 만세' 논란 이정호 KEI 前센터장, '정직' 징계 취소돼
-KEI, 이 전 센터장 '정직 2개월' 징계 취소하고 월급도 소급해 지급
-이 전 센터장, '발언 사실 아니다'며 소송 제기했으나 최근 2심 패소…상고 제기
-서울고법 "'발언 허위' 단정 어려워, 국책연구기관 센터장의 국가관·도덕성은 감시와 비판 대상"
-'친일 발언' 이 전 센터장, 부친 '하나회' 총무 출신 이종구 前 국방장관으로 알려져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센터장이 2016년 10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신분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윤동주 기자 doso7@ |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정호 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센터장에 대해 내려졌던 징계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EI는 지난해 12월말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전 센터장이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 전 센터장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월급상당액도 소급해 지급됐다. 당시 논란 이후 그는 센터장 보직에서 물러났지만 부서를 옮겨 현재 근무 중이다.
이 전 센터장은 2016년 1월 KEI 내부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 삼창'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책연구기관 상위부처인 국무조정실은 당시 논란 직후 특정감사를 실시, 이 전 센터장이 주변에 '조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일했다' '일본은 어머니의 나라' 등 친일 발언을 늘어놓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이 전 센터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KEI는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당시에도 이 전 센터장의 공직기강 해이 행위에 비해 처분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정작 이 징계도 추후 취소됐다. 이 전 센터장은 2016년 9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정직'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약 1년 뒤인 지난해 9월 이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KEI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징계가 최종 취소됐다.
충남지방노동위 및 중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근거는 이 전 센터장이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전 센터장은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한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해 최근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지난달 13일 "원고가 KEI 주최로 열린 워크숍에서 '천황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센터장으로서 원고의 국가관, 도덕성 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센터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이 전 센터장에 대한 징계는 당시 공무원의 비위행위 등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의 처분요구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전 센터장은 소송 진행 중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 측이 1심 결과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결과적으로 징계를 피했다. 관련해 중노위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노동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판단은 신속하게 내려져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KEI 측은 이에 대해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징계 인사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는 해명을 전해왔다.
한편 이 전 센터장은 당시 보도직후 논란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전두환 정권 당시 군부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로 알려진 이종구 전 국방장관의 차남이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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