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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제19차 당대회 보고 - 6장

6. 인민이 주도하는 제도 시스템의 정비와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의 발전


우리나라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토대로 하는 인민민주주의독재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인민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진실하며 효과적인 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려면 인민의 의지를 체현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하며, 인민의 창조적 활력을 자극하여, 제도적 시스템으로써 인민의 주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은 근대 이래 중국 인민이 오랫동안 분투해온 역사적 논리, 이론적 논리, 실천적 논리의 필연적 결과이고, 동시에 당의 본질적 성격을 견지하고 근본 종지(宗旨)를 실천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세계에 완전히 동일한 정치제도 모델은 없습니다. 정치제도는 특정 사회정치적 조건이나 역사문화적 전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뛰어난 모델을 따라서도 안 되고, 외국 정치제도 모델을 기계적으로 흉내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를 장기간 견지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치체제 개혁을 적극적이면서 적절하게 추진해야 하고,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의 제도화, 규범화, 법치화, 절차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인민이 법에 의거하여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문화 사무를 관리하고, 사회 사무를 관리하게 해야 하고, 생동적이고 활발하고 안정적이며 단결된 정치 형세를 공고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첫째, 당의 영도, 인민의 주도, ‘법에 의거한 통치’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의 영도가 인민의 주도와 ‘법에 의거한 통치’를 근본적으로 보장합니다. 인민의 주도는 사회주의적 민주정치의 근본적 특징이고, ‘법에 의거한 통치’는 당이 인민을 영도하는 거버넌스 국가의 기본적 방식이며, 삼자의 통일은 우리 사회주의적 민주정치의 위대한 실천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생활에서 당은 영도적 지위를 차지합니다. 당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영도를 강화하는 것과, 인민대표대회와 정부와 정치협상회의와 법원과 검찰의 법과 규정에 따른 직무 집행, 사업 시행, 역할 발휘를 지지하는 것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당의 영도방식과 집권방식을 개선하여, 당이 인민을 영도하는 효율적인 거버넌스 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인민의 질서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법에 의거한 인민의 민주적 선거, 민주적 협상, 민주적 정책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 법치체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하고, 인권과 법치의 보장을 강화하며, 인민이 법에 의거하여 광범위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기층 정권을 공고히 하고, 기층 민주제도를 정비하며, 인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과 표현의 권리와 감독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한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과학적 정책 결정, 단호한 정책 집행, 확실한 정책 감독이라는 권력 행사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는 민주적 의식을 강화하고, 민주적 기풍을 발양하며, 인민의 감독을 수용하여, 인민의 공복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인민의 주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 제도는 당의 영도와 인민의 주도와 ‘법에 의거한 통치’의 유기적 통일을 견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치제도적 안배이므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고 끊임없이 정비해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를 통한 인민의 국가권력 행사를 지지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입법 과정에서 주도적 작용을 하게 하여, 인민대표대회의 조직 제도와 사업 제도를 정비하고, 인민대표대회가 법에 의거하여 입법권, 감독권, 결정권, 임면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가 대표로서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게 하여,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직책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지는 기관이 되게 하고, 인민대중과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는 대표 기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 설치를 보완하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인원 구조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셋째, 사회주의적 협의민주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의논을 하고, 대중의 일은 대중이 의논하게 하는 것이 인민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협의민주주의는 당의 영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방식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적 민주정치 특유의 형식이자 독특한 장점입니다. 협의민주주의의 광범위하고 다층적이고 제도화된 발전을 이루려면, 정당의 협의, 인민대표대회의 협의, 정부의 협의, 정치협상회의의 협의, 인민단체의 협의, 기층의 협의 및 각 사회조직의 협의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협의민주주의 제도 건설을 강화하여, 온전한 제도적 절차를 만들고 참여를 실천하게 하며, 일상의 정치 생활 속에서 인민의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깊이 있는 참여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적 특색을 갖춘 제도적 안배이고, 사회주의적 협의민주주의의 중요한 경로가 되는 전문적 협의기구입니다. 인민정치협상회의의 업무는 당과 국가의 중심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단결과 민주라는 양대 주제를 바탕으로, 협의민주주의가 정치적 협의와 민주적 감독과 정치 참여의 전 과정에 관철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협의 의정(議政)의 내용과 형식을 보완하여, 사회적 컨센서스를 증진하고, 단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인민정치협상회의의 민주적 감독을 강화하여, 당과 국가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 및 중요한 의사결정 안배에 대한 중점적인 감독을 관철해야 합니다. 인민정치협상회의의 각 출신 직능별 대표성을 확대함으로써, 위원 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법에 의거한 통치’의 실천을 심화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법에 의거한 통치’는 국가 거버넌스의 중대한 혁명이니, 법치의 실시를 반드시 견지하고, 과학적 입법, 엄격한 법 집행, 공정한 사법, 인민 전체의 법 수호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앙전면의법치국영도소조(中央全面依法治国领导小组)를 설립하여, 법치중국 건설에 대한 통일적인 영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의 이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합헌적으로 심의 업무를 추진하여, 헌법의 권위를 수호해야 합니다. 과학적 입법, 민주적 입법, 법에 의거한 입법을 추진하여, 좋은 법(良法)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좋은 정치(善治)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치정부를 건설하여, 법에 의거한 행정을 추진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고 공정하고 문명적인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사법체제의 종합적 패키지 개혁을 심화하여, 사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인민대중이 모든 사법 사건마다 공평과 정의를 실감하게 해야 합니다. 전 인민에 대한 법 지식 보급(全民普法)에 힘을 쏟아, 사회주의적 법치 문화를 건설하고, 헌법과 법률을 최고로 여기며 법률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 이념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과 모든 당원은 솔선수범하여 법을 존중하고, 법을 배우고, 법을 지키고, 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라도 헌법과 법률을 넘어서는 특권을 가질 수 없고, 말로 법을 대신하거나 권력으로 법을 억누르거나 이익에 따라 법을 위반하거나 사사로운 관계로 법을 왜곡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기관과 행정체제의 개혁을 심화해야 합니다. 각종 기관의 설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당과 정부 부문 및 내부 기관들의 권력 및 직무를 과학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각종 편제(编制)33) 자원을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체제를 형성하며, 국가기관조직법을 정비해야 합니다. 정부의 직능을 바꾸고, 행정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심화하며, 감독 관리 방식을 혁신하여,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강화하고, 인민이 만족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급 및 그 이하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주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성(省)과 시(市)와 현(縣)에서 직능이 유사한 당과 정부 기관은 합병하여 설립하거나 통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 딴웨이의 개혁을 심화하고,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며, 정부와 사업 딴웨이의 분리, 사업 딴웨이와 기업의 분리, 감독 관리와 사업 운영의 분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애국통일전선을 공고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통일전선은 당 사업의 승리를 얻기 위해 중요한 최선의 방법(法宝)이니,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합니다. 애국주의와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대단결과 대연합이라는 주제를 확고하게 틀어쥐고, 일치성과 다양성의 통일을 견지하며, 최대공약수를 찾아 최대의 동심원을 그려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감독과 관리를 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고, 영욕을 함께 나눈다는 태도를 견지하여, 민주당파(民主党派)34)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에 의거한 정치협력 정당으로서 직능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을 위한 진보적 교육을 심화하고, 중화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다져야 합니다. 각 민족의 왕래와 교류와 융화를 강화하고, 각 민족이 석류씨처럼 서로 단단히 엮여서 공동으로 단결하고 분투하며, 공동으로 번영하고 발전하게 해야 합니다. 당의 종교사업의 기본 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라는 방향을 견지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가 서로 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당 외부 지식인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계층 인사들에 대한 사업을 잘 처리하여, 그들이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친근하면서도(親)’ ‘깨끗한(淸)’ 새로운 형태의 정부와 기업 관계를 만들어,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제 경제 인사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해외 교포와 귀국한 교포 및 교포의 국내 가족들을 광범위하게 단결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함께 힘쓰게 해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제도는 중국공산당과 중국인민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주의적 민주정치의 우월함과 특징을 충분히 발휘하여, 인류 정치문명의 진보를 위해 중국의 지혜로 충만한 기여를 할 확실한 자신감과 능력이 있습니다.

 

(번역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김진공 교수)

- 주석 -

33) 중국에서 ‘편제’란 통상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사업 딴웨이’에서 인력을 편성하고 배치하며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겉으로 보기에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아도, 속해 있는 ‘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신분과 보장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이런 ‘편제’는 크게 보아 ‘행정편제(行政編制)’와 ‘사업편제(事業編制)’로 나뉜다. ‘행정편제’는 국가권력기관, 국가행정기관, 법원 및 검찰기관, 정당, 정협기관(政協機關), 인민단체 등이 시행하는 ‘편제’로, 인력의 급여와 제반경비를 국가행정경비로 지출한다. 이 ‘편제’에 속한 인원은 공무원 신분이다. ‘사업편제’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학술연구기관, 신문사, 방송국, 출판사, 사회복지기관, 환경보호기관 등 이른바 ‘사업 딴웨이’에서 시행하는 ‘편제’로, 인력의 급여와 활동경비를 일반적으로 국가사업비에서 전액 지출하지만, 일부만 지출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전액 지출하는 경우를 ‘전액지출[全額撥款] 딴웨이(편제)’, 일부만 지출하는 경우를 ‘차액지출[差額撥款] 딴웨이(편제)’, 자체 조달하게 하는 경우를 ‘자급자족[自收自支] 딴웨이(편제)’라고 한다. 이 편제에 속한 인원은 준공무원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사업 딴웨이’에서 일반 사기업과 유사하게 인력을 고용하고 운용하는 경우는 ‘기업편제(企業編制)’라고 한다. ‘기업편제’에 속한 인원은 ‘사업편제’에 속한 인원에 비해 신분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 [역자 주]

34) 중국에서 공산당에게 우호적인 태도로 정치에 협력하는 8개 군소정당. [역자 주]

- 목차 -

서문 및 1. 과거 5년의 사업과 역사적 변혁

2. 새로운 시대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사명  

3. 새로운 시대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과 기본 방책  

4. 소강사회 전면적 건설 완수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적 건설의 새로운 노정 시작

5. 새로운 발전이념 관철과 현대화된 경제 시스템 건설  

6. 인민이 주도하는 제도 시스템의 정비와 사회주의적 민주 정치의 발전  

7.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사회주의 문화의 번영과 흥성을 추동  

8. 민생 보장과 개선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  

9. 생태문명 체제 개혁 가속화와 아름다운 중국 건설  

10. 중국적 특색의 강군(强軍)의 길 견지와 국방 및 군대 현대화 전면 추진  

11. ‘일국양제’ 견지와 조국통일 추진  

12. 평화적 발전의 길 견지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 추진  

13. 전면적인 ‘엄격한 당 관리’의 시행과 당의 집권 역량 및 영도 수준의 끊임없는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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