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미착용 잡는 '개파라치' 등장'
‘개파라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반려견과 파파라치의 합성어입니다.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견주가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개파라치들의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대신 입마개 착용은 맹견 종류로 제한되는데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밖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가 맹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동물보호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어긴 반려견 보호자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진을 찍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20%인 4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포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에 개파라치 육성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파라치로 활동하는 방법을 교육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원인데요. 한 개파라치 학원은 3일 동안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몰리는 등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사용되는 교재에는 개파라치 뿐만 아니라 쓰파라치(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봉파라치(돈 안 받고 1회용 봉투 제공 신고), 식파라치(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과파라치(불법 고액 과외 신고) 활동 방법과 포상금 규모, 관련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학원에서는 개파라치 활동을 위해서 초소형 몰래카메라 구입을 권했는데요. 학원 관계자는 “큰 카메라로 찍으면 개 주인에게 걸릴 수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견주의 이름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쉽게 알아내는 노하우도 있습니다. 견주의 차량을 촬영하거나 집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견주의 휴대폰을 빌려 번호를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파라치 학원이 활기를 띠자 경찰은 사기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2016년 김영란법 시행을 전후해 파파라치 양성학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학원들은 고가의 카메라를 시중 판매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게 하는 등 불공정행위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유혹하며 접근하는 사람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장년층들이 파파라치에 관심을 보이는 건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며 “신고포상금제도가 건강한 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공적기관과 파파라치간 연계가 필요하고 시민의식 또한 신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추가,18.03.21. 10:30)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이 확정됐을 당시 찬성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될 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는 물론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에티켓을 찍어 신고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셌습니다.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하루 전에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고 추가 논의와 검토를 위해 시행 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글. 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