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8일만에 5만명 이상 동의…국회 소관위원회行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 명 동의를 돌파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위에 회부됐습니다.
![]() 텐아시아 DB |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으로 촉발된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7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김수현 방지법' 청원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5만133명 동의를 얻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청원인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면서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한류스타가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를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 갈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수현과 김새론의 유족 양측은 반박을 거듭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류예지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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