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자동차튜닝숍서 대형견에 목·어깨 등 물려
전치 3주 진단…튜닝숍 주인 과실치상혐의로 고소
튜닝숍 밖의 대형견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20대 여성이 자동차 튜닝숍에서 화장실에 가다 대형견에 물려 큰 상처를 입었다.
2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5시 40분께 충남 보령시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 A(24)씨가 대형견 말라뮤트에 목, 등, 어깨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구미에 사는 A씨는 친구와 함께 보령의 튜닝숍에 들렀다가 사무실 문을 열고 화장실에 가던 중 튜닝숍 주인의 개에게 물렸다.
A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 친구와 가게 직원들이 달려와 개를 떼어놓았다.
A씨 아버지는 "몸무게 40∼50㎏인 개의 목줄을 기둥이 아닌 타이어 같은 데 묶어 두고 자동차 배터리 1개를 올려놓았다"며 "개가 힘이 세 뒤쪽에서 달려와 딸을 덮쳤다"고 말했다.
이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이며 추가 수술 후 상태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문 여는 소리에도 놀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튜닝숍 사장은 '통원 치료를 받아라. 입원하면 법대로 한다'고 주장하며 사고가 난 지 2주나 지났는데 사과 전화 한 통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튜닝숍 사장을 과실치상혐의로 구미경찰서에 고소했고, 구미경찰서는 피해자 조사를 한 후 사건을 보령경찰서로 넘겼다.
튜닝숍 사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치료비를 주려고 했으나 입원비와 성형비를 요구해 더는 통화하지 않았다"며 "화장실로 가는 문에 '출입금지'라고 적은 종이를 붙여뒀는데 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대해 "거짓말이다. 화장실로 나가는 문에 출입금지라고 적은 안내문이 없었다"면서 "사무실 CCTV를 보여달라고 했지만 변호사가 가져갔다며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입원비·성형비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리고 튜닝숍 사장은 처음부터 '통원 치료비는 부담하겠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원비는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대형견에 물린 상처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A씨는 "사고 당시 튜닝숍 직원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가면 화장실이 바깥에 있다고 했었다"며 "개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가 끝남에 따라 조만간 튜닝숍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구미·보령=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par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