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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참사 때 피 흘리며 주민 돌본 아파트 관리소 직원 '실직'

근로복지공단 "취업치료 가능" 하루 치 6만원 휴업급여 결정

사건 현장 보면 식은땀 줄줄…치료받으려 3개월 무급병가, 복직 불투명

연합뉴스

새벽 4시 28분 방화현장 달려가는 정연섭 직원 [진주가좌주공아파트 CCTV. 재판매 및 DB금지]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얼굴에서 피가 나오고 있는데도 쓰러진 주민 먼저 돌보고 마지막으로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지난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가좌동 주공아파트 방화 살인 참사 현장에서 20대 아파트 관리소 당직 근무자 정연섭(29)씨가 피해 주민들을 헌신적으로 돌봤다.


정 씨는 사건 당일 오전 4시 28분 아파트 303동 4층에서 화재 비상벨이 울리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112, 119로 신고하고 화재 확산을 막으려고 불이 난 아파트 가스 밸브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4층 전체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하라고 소리쳤다.


그때 정 씨는 4층에서 방화 살인범 안인득(42)과 현장에서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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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살인 참사현장 들어가는 정연섭 직원 [진주가좌주공아파트 CCTV. 재판매 및 DB금지]

안인득은 "관리소에서 하는 일 있나"라고 짧게 말했고 정 씨는 "신입이라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는 순간 안인득의 흉기가 정 씨 얼굴을 찔렀다.


왼쪽 얼굴에서 피가 쏟아졌다.


정 씨는 얼굴에서 피가 나는데도 1층과 4층을 오르내리면서 쓰러진 주민을 돌봤고 경찰이 도착하자 안인득이 있던 3층으로 가라고 소리쳤다.


정 씨는 3층에서 경찰과 안인득이 대치한 것을 확인하고 각 층 계단에 쓰러진 주민들을 119 구조대원과 함께 응급차로 옮겼다.


피해 주민들이 모두 응급차에 오른 것을 확인한 후 맨 마지막에 자신도 응급차에 올라 쓰러졌다.


정 씨는 왼쪽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신경까지 손상돼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남부건업에 입사한 지 40여일 만에 벌어진 방화 살인 참사현장에서 피 흘리며 당직 근무를 수행한 그에게 현실은 혹독했다.


두 달간 병원 2곳에서 수술, 입원, 통원 치료를 받으며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신청했다.


휴업급여는 부상,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의 다친 부위가 얼굴이어서 '취업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정 씨가 신청한 휴업급여 기간 중 단 하루 치만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정 씨에겐 하루 치 6만여원이 지급됐을 뿐이다.


공단 측은 '휴업급여 일부 지급 처분은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다.


쪼들리는 생계와 힘겨운 일상이 반복되자 정 씨는 이달 초부터 다시 아파트 관리소에 출근하기로 했다.


힘들 게 다시 출근했지만,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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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 비는 플래카드 걸렸던 참사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파트 사건 현장 쪽을 찾으면 정신이 혼미했다. 금방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의사는 정 씨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신체 및 심리적 손상이 원인이 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내렸다.


정 씨는 얼굴 쪽도 봉합 수술을 했지만, 신경 곳곳이 손상돼 식사도 다른 한쪽으로만 가능한 상태다.


양쪽이 서로 다른 일그러진 얼굴, 다소 어눌한 말투도 견디기 힘들었다.


정 씨는 "사건 당일 상황을 떠올리면 참혹하고 끔찍하지만, 관리소 직원 누구든지 이런 위급한 일이 닥치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굴 부기가 빠졌으나 다친 신경 쪽이 되살아날지 걱정이며 그보다 심리치료를 위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더 큰 걱정"이라고 아픈 심경을 밝혔다.


관리소 측은 정 씨에게는 업무 복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치료라고 판단했다.


결국 정 씨는 오는 7월부터 3개월간 '무급 병가'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씨가 하던 일은 새 직원이 맡게 된다.


심리치료 등을 받게 되는 정씨가 3개월 후 다시 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경안 아파트 관리소장은 "참사현장에서 피 흘리며 헌신적으로 주민을 돌보고 직무에 충실했던 젊은 직원인데 워낙 마음의 상처가 커 치료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정 소장은 "산재보험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안타까운 사연을 입주민들에게도 알려 마음을 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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