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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수사…소환 조율

"윤 총장, 일선 검찰청서 관련 보고 안 받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 관련 진정서를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최씨의 소환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 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모씨가 작년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냈고, 사건은 대검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해당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의혹들이지만 노씨 진정이 새로 제기되고 이를 일부 언론이 보도하며 다시 관심을 끌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장모 관련 사건을 덮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저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해당 검찰청에 물어보셔야지 이건 좀 너무하신 게 아니냐"고 반박한 바 있다.


​(의정부·서울=연합뉴스) 김도윤 임수정 기자 =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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