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병옥, 벌금 200만원…대리운전 관련 거짓말에 여론 '싸늘'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 당시 이미 집으로 귀가한 김병옥을 차량 주소지를 조회해 찾았고, 그의 집에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정지 수준에 달했다.
지난 2월 사건이 알려질 당시 김병옥은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으로 아파트까지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동시에 김병옥에 대해서는 동정 여론이 일기도 했었다.
김병옥의 소속사는 "음주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김병옥 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습니다"라며 "김병옥 씨를 사랑하고 지켜봐주시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김병옥의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JTBC '한끼줍쇼'는 아예 결방했고, 그가 출연한 JTBC 드라마 '리갈하이'까지 불똥이 튀었다. 김병욱 측은 음주운전 잘못을 통감하고 '리갈하이' 측에 하차를 요청하고 자숙할 것임을 전했다.
하지만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김병옥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2.5km 구간을 음주운전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김병옥은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가다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에서 재차 술을 마셨던 것. 이후 김병옥은 다시 대리운전을 부르는 대신 직접 집까지 운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옥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