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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는 화장실, 썼으면 나가야..." 정속주행 참교육 유튜버 등장에 누리꾼 사이 화제

'고속도로 정체 원인인 1차로 정속 주행 금융치료 참교육 영상' 게시

출처 : 유튜브 채널 '금융치료위원회-공익신고' 캡처

출처 : 유튜브 채널 '금융치료위원회-공익신고' 캡처

고속도로 1차로 위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비난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유튜버의 콘텐츠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이다. 유튜브 채널 '금융치료위원회 공익신고'는 지난달 25일 '고속도로 정체 원인인 1차로 정속 주행 금융치료 참교육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7일 게시했다.

출처 : 유튜브 채널 '금융치료위원회-공익신고' 캡처

출처 : 유튜브 채널 '금융치료위원회-공익신고' 캡처

해당 유튜버는 고속도로에서 1차로 정속 주행하는 차들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 영상이 힐링 영상이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더불어 구독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뒤이어 부산·울산 등 소재 고속도로 위를 직접 운전하며 달리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 과정에서 1차로에서 정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 접수하는 장면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그가 신고한 차량 중 6대는 과태료 5만원 처분

출처 : 유튜브 채널 '금융치료위원회-공익신고' 캡처

출처 : 유튜브 채널 '금융치료위원회-공익신고' 캡처

유튜버가 해당 영상에서만 신고한 건수는 총 8건이었다. 실제로 그가 신고한 차량 중 6대는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았다고 하며 이외의 차량의 경우 '차량 관리 대상'으로 접수된 상태이다.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당 유튜버는 "1차로는 화장실이다. 다 썼으면 무조건 비켜야 한다"고 말하며 "일반 도로에서는 '깜빡이' 안 켜는 차가 '극혐'이고, 고속도로에서는 무조건 1차로 '정속충'이 극혐"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소개 글에  약속을 지키는 안전한 도로를 지향하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개설됐습니다'라고 작성하였다.


심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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