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다리가 없는데요" 사라진 배달 음식 누구 책임일까?
"치킨 시켜 먹을까?"
월급을 탔거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밥을 차리기 귀찮거나, 그냥 먹고 싶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적이고, 당연한 식문화로 자리 잡았죠.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과 코로나19사태로 배달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이슈가 된 글입니다. 도넛 7개를 주문했는데 4개가 왔고, 3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도넛을 판매한 매장에서는 "CCTV를 통해 제품을 다 넣은 것을 확인했다. 배달 기사가 중간에 도넛을 뺀 것 같다. 오늘만 4번째 있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배달 기사를 통해 도넛을 다시 배달해 주며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나도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며 배달 음식 분실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됐어요.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스스로 배달원이라 칭하며 올라온 글인데요. 한 배달원은 "음식을 빼서 바로 먹지 않고 보온 통에 담아뒀다가 퇴근 후 먹는다"라며 노하우인 양 글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배달원은 "치킨 시켜 줘서 고맙다"라며 "너무 맛있다"라고 인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일부 파렴치한 배달 기사들의 소행이겠지만,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했는데요. 피해를 본 소비자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과연 배달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소비자는 배달 중간에 사라진 음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배달 중인 음식은 '소비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배달이 완료되기 전까지 배달 음식의 소유권은 음식점 사장님에게 있어요. 내 소유가 아닌 음식을 먹었다고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달 중 사라진 음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죠. 대신 음식점 사장님에게 전화해 "음식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배달원이 잘못했더라도 손님에 대한 책임은 음식점 사장님이 져야 합니다. 대신 배달원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대처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손해는 고스란히 음식점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배달 대행 업계의 독특한 고용 구조 때문에 배달 업체에 책임을 묻기도 힘들어요. 대부분의 배달원은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는데요. 배달 업체 입장에서는 직원으로 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의무도, 배상에 대한 책임도 없다고 볼 수 있죠. 배달원의 책임을 묻고 해고한다고 해도 다른 업체에 쉽게 재취업되기 때문에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어요.
"성숙한 배달 문화"